‘강서구 PC방 살인’ CCTV 공개…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이슈]by 뉴스웨이
‘강서구 PC방 살인’ CCTV 공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CCTV 공개...국민청원 20만명 넘어. 사진=JTBC 화면 캡처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을 계기로 심신미약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18일 오전 9시 기준 22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청원인은 "21세의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피의자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뉴스를 보며 어린 학생이 너무 불쌍했고,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했다. 위 뉴스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알바 여러 개 하고, 그러면서도 매일 모델 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했다"며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아서 성공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며. 서로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자신도 고등학생이면서 더 어린 동생들 잘 챙겨 주던 고마운 형이라며 너무 슬퍼했다"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은 "피의자 말만 듣고, 그 학생이 불친절해서 마치 원인제공 한 것처럼 나온 뉴스에도 화가 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마음 먹으면 우울증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14일 강서구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오전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 위치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고 진술했으며 A 씨는 평소 우울증약을 복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 씨의 동생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형이 집에서 칼을 갖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B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장소에서 동생이 피해자를 잡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형을 말리는 장면도 있다. 또 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신고해달라' 외치는 장면도 확인됐다"라며 "형이 달려나간 사이 동생은 PC방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목격자와 CCTV를 통해 동생이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미 판별됐다"면서도 "동생의 공모 여부가 논란이 되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2018.10.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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