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빼먹고 보험료 내다가는 돈 다 날립니다

[비즈]by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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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간편가입 실비보험을 계약한 A씨. 가입 시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제외라고 기재돼 있어 베체트병 약물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약 2년 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당함.
2019년 2월 실비보험에 가입한 B씨. 꾸준히 약물처방을 받아온 질환이 있었으나 치료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말자고 설계사가 권유함. 추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아프고 어려울 때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들어두는 각종 보험. 하지만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질병 등 ‘고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내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 이 중 다수인 124건(63.65%)이 가입자가 의도치 않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사례들이었는데요.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게 고지 기회를 주지 않거나 부실 고지를 권유(17.9%)한 경우도 일부 있었습니다. 또 보험사고와 고지의무에 연관성이 없어(11.8%) 알리지 않았지만, 추후 분쟁으로 번진 사례도 나왔습니다.

2016년 배우자가 종신보험에 가입했던 C씨. 다음해 뇌경색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가입 전 당뇨병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급을 거절함.

사연은 다양하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불이행이라는 하나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만 평균 2,480만원입니다. 적게는 몇 십만원부터 많게는 3억원에 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험사와 가입자가 합의에 이르는 건은 겨우 26.7%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분쟁이 생기면 보험금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꼬박꼬박 돈을 넣고도 필요할 때 도움을 못 받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보험 가입자는 과거·현재 질병, 운전 여부 등 고지의무 사항을 설계사에게 단순히 알리기보다 청약서 질문표에 상세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사항이라도 병원 진료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추후 뜻밖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지요.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쓰는 경우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유병자나 고령자를 위해 가입심사를 간소화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이라 알려진 간편심사보험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는 상대적으로 절차를 쉽게 했을 뿐 고지의무는 일반 보험과 동일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2020.10.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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