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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혼자 사는데 부양가족 가점으로 청약 당첨?

by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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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된 주택 단지 중 부정청약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전국의 21개 단지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197건의 부정청약이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행된 부정청약. 각 유형별 사례를 통해 부정청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도에 거주하는 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긴 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에 청약 당첨. 당첨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


위장전입은 청약 당첨을 위해 주소지를 해당 청약 단지 관할로 옮기는 방식인데요. 과거에도 자주 볼 수 있었던 방식이자 가장 빈번한 부정청약 유형입니다.


# △△도에 남편·자녀 5명과 거주 중인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 청약 및 계약 과정 일체를 C씨가 대리 진행하면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위임장 허위 기재.


또 다른 흔한 부정청약 중 하나인 청약통장 매매. 앞서 언급했던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매를 혼합한 방식이 적발됐습니다.


# 2명의 자녀 및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D씨. 자녀 3명을 둔 30대 E씨와 혼인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 당첨 직후 E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청약 가점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에 당첨된 뒤 이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 부정청약의 유형별 사례를 알아봤는데요. 청약주체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분양을 담당한 사업주체가 연루된 부정청약 사례도 31건 있었습니다.


# 1인 가구인 G씨를 포함한 11명은 가점제 일반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해 높은 가점으로 청약 당첨. 분양사는 가점제 당첨자 11명의 검증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 조작하고 분양계약 체결.


부양가족이 없음에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가점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해당 당첨자를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조작한 사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청약자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 불법 사실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이 추가될 수 있지요.


아울러 위반 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됩니다.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청약. 완전히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