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 라이프 ]

112에 3,000번 넘게 장난전화 건 사람의 최후

by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고객 응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2018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특히 전화기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지 않은가 봅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고객센터에도 6개월간 수백 회에 걸쳐 전화(38회)와 문자(843회)로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 A씨가 있었습니다. 이토록 집요한 민원의 발단은 다름 아닌 ‘지하철 지연’ 때문이었는데요.


직원의 사과에도 A씨는 상당 기간 고성·반말·욕설을 일삼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해당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직원은 업무 중 공포감과 자괴감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태에 이렀지요.


결국 공사는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고 나섰는데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달 1일 마침내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최종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두고 공사 측이 악성 민원인에 대해 더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점과 법원의 처벌 수준이 가볍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112 신고센터에 3,000번 넘게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일삼은 B씨가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지요.


긴급 출동이 생명인 관공서를 상대로 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지만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지역 119에만 총 118건의 장난전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37건)보다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


앞서 살펴본 고객센터 상담직원을 향한 폭언 등 악성 민원과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 모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에 대해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법률상 처벌 수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올해는 이러한 사례가 대폭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박정아 기자 p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