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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구글코리아 주식은 왜 살 수 없을까?

by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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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란 무엇일까요? 상법 제196조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회사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종류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5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라도 같은 회사가 아닌 것, 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합명회사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무한한 책임을 갖는 무한책임사원들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합자회사는 경영을 담당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을 제공한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사원은 고용된 직원이 아닌 자본 또는 아이템을 투자한 투자자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법인의 유형으로, 출자한 지분(주식)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주주)으로 구성됩니다. 사업 내용이나 재무 상황, 영업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구글 본사의 주식은 살 수 있어도, 유한회사인 구글코리아의 지분은 살 수 없는 것이지요.


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지분과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비슷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의 유형에 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이베이코리아, 아디다스, 구찌 등 국내 상륙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파악이 불가능, 토종기업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