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600부터 최대 1,000까지'…손실보전금, 누가 얼마씩 받나?

[자동차]by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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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영업시간·모임인원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가 컸는데요. 오늘부터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습니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 2020년 이후 7차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데요.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 이번에는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 걸까요?


지원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입니다.


매출액 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매출액 규모 및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오늘(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약 2개월. 신청은 손실보전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손실보전금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

2022.06.0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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