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위자료·재산분할 없이 이혼 조정 성립

[연예]by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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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 송혜교 - 뉴스1

송중기(34)와 송혜교(37)가 위자료나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양측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양측이 1개월 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 절차를 최종 마무리 짓게 된다.


조정 당사자들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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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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