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계부, 5살 의붓아들 살해 장면 CCTV에 다 찍혔다

[이슈]by 서울신문

아이 손발 묶은 뒤 목검 구타

들었다 내던지고 발로 차기도

아이 몸, 손발 함께 뒤로 묶여

활처럼 휜 채 20시간 이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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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6)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계부의 범행 당시 모습이 자택 안방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계부가 아이의 손발을 뒤로 묶은 뒤 목검으로 마구 폭행하고 묶인 몸이 활처럼 휜 채 20시간 이상 방치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아이가 죽을 지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 계부의 주장은 잔혹한 범행 장면에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한 달 치 분량의 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계부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일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한 계부 A(26)씨의 아내 B(24)씨로부터 집 내부 CCTV영상을 임의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주거지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CCTV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된 것이다. 저장된 영상은 8월 28일 이후부터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치 분량이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의붓아들 C(5·사망)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또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도 그대로 찍혔다.


B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들의 손과 발을 몸 뒤로 묶었다”면서 “아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진 채 20시간 넘게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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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5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9.9.29뉴스1

경찰은 B씨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따로 묶은 게 아니라 몸 뒤로 함께 묶은 상태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죽을지 몰랐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집 안에 CCTV가 설치된 이유에 대해 “남편이 나를 감시하기 위해 안방과 현관문 쪽에 CCTV 여러 개를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CCTV 영상을 토대로 B씨의 아동학대 방임·유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남편이 아이를 가혹하게 폭행하는 동안 말리지 않은데다 앞서 또다른 아들을 폭행할 때도 방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적발됐을 당시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됐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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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혐의 20대 계부 - 2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가 인천지법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29 연합뉴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B씨를 조만간 다시 불러 방임의 고의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후까지 24시간가량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목검 등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C군의 직접적인 사인은 복부 손상으로 확인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9.10.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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