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할머니 기침한다고…“죽고싶냐” 밀친 20대 남성

서울신문

지하철역에서 60대 여성이 기침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3일 오후 6시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승강장에서 B(65)씨를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옆에 앉아있던 B씨가 기침을 하자 “이런 씨XX”라고 말하고 자리를 옮겼다가 B씨와 다시 마주치자 “죽여버릴까, 죽고 싶냐, 씨XX아”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항의하자 몸을 밀쳐 넘어뜨렸고 B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020.11.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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