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는 것이 능사 아니다” 불교계, 개신교인 방화에 이례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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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천마산에 위치한 수진사 산신각이 10월 14일 40대 여성의 방화로 전소됐다. 2020.11.3 경기 남양주소방서 제공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 2일 이례적으로 강경한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가르침을 설파하는 불교계가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 천마산 중턱에 자리한 한국불교총화종 소속 사찰 수진사에서 불이 나 산신각이 전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화재는 40대 여성 개신교 신자가 지른 방화 때문에 발생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불을 지른 이유에 대해 ‘신의 계시가 있었다’, ‘할렐루야’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올해 1월에도 수진사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경당 내 범종 시설에 걸터앉는 등 여러 차례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록 다른 종파의 사찰이지만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나선 것이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 방화를 근절하라”면서 이례적으로 개신교계를 특정하며 타 종교 혐오를 멈춰줄 것을 호소했다.


위원회는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면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의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했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따른 타 종교 공격 행위를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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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수진사 홈페이지

공권력을 향해서도 이러한 범죄 행위를 방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회 화합에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남양주 수진사 방화관련 종교평화위원회 성명서


개신교인에 의해 자행되는 사찰방화를 근절하라.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남양주 소재 수진사 전각 전소 화재가 기독교 신자에 의한 방화로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방화한 기독교 신자는 ‘신의 계시’라고 주장하였고, 과거에도 사찰 현수막에 수시로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등 훼불 폭력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한다.


개신교는 폭력과 방화를 양산하는 종교가 아닌 화합의 종교로 거듭나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개신교인에 인한 방화 피해는 문화재를 보유한 부산 범어사, 여수 향일암 같은 천년고찰은 물론 다수의 사찰에서 발생하였고, 불상 훼손 또한 멈춤이 없이 반복되고 있다.


개신교단의 지도자와 목회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의 이 같은 반사회적인 폭력행위가 개신교 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공표하여 신자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공공기관에서의 성시화 운동, 개신교인의 사찰 땅 밟기, 군대․경찰․법원에서의 정교분리 위배, 방송언론에 의한 종교편향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종교차별과 편향이 21세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사회화합에 앞장서라.


공권력은 특정종교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반사회적인 각종 행위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관망만 할 것인가?


경찰과 검찰은 사찰 방화를 정신이상이 있는 개인의 소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해당 교인이 소속된 교단에서 이와 같은 폭력행위를 사주하거나 독려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사회화합을 저해하는 폭력행위의 근본원인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


정부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사회화합에 앞장서라.


사회공동체의 안정과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 그동안 한없는 연민과 자비심으로 인내해 온 불교계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나이·성별·지역·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증오를 키우고 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온라인과 공공기관에서의 종교차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반사회적인 폭력·방화·위협 등에 대해서 엄벌하고 증오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1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도심

2020.11.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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