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연봉 1억”이면 과연 세금은 얼마 내야 할까

물가가 상승하고 부동산도 치솟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의 ‘꿈의 연봉’은 1억 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월급은 단순 계산으로 약 833만 원입니다. 한 달에 800만 원 넘는 돈이 통장에 입금된다니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데요, 실제 1억 연봉자들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고수익자인 만큼 세금도 그만큼 많이 거둬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제 1억 연봉자들은 세금을 어느 정도 낼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1. 소득세만 한 달 291만 원?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만은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구간을 정해 각각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봉 1억 원은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으로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만 보면 1억 연봉자는 연 3500만 원, 월 291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실제로 1억 연봉자가 내는 소득세는 127만 원보다 적습니다. 이는 연봉을 과세표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에 근로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연봉 1억 원을 총급여로 가정하고 기본적인 근로소득공제(1475만 원) 외의 공제 항목이 없다고 가정할 시, 실제 과세표준은 8525만 원이 되죠. 이 경우 세율 구간도 24%로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세율을 적용해도 연 2046만 원, 월 170만 원가량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이는 누진 공제가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소득세는 소득 구간 초과분만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8800만 원까지는 24%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3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이를 적용하지 않을 시 연봉 8790만 원의 실수령액이 연봉 8810만 원보다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곧 구간별 연봉 상승 저항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소득세 감소로 귀결됩니다. 그 때문에 정부는 구간 초과분에 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누진 공제’를 적용해 계산 편의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8525만 원인 1억 연봉자 소득세는 ‘8525만 원(과세표준) x 0.24(세율) – 522만 원(누진 공제) = 1524(소득세)’입니다. 부양가족, 식비 등 공제를 모두 제외한 과세표준이므로 실 소득세는 127만 원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 소득세로 추가 공제됩니다.

2. 비교적 낮은 4대 보험료

실수령 전 공제되는 4대 보험료도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사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3가지입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100% 부담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근로자는 2020년 기준 월급에서 국민연금 9%, 건강보험 3.335%, 고용보험 0.8%를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의 10.25%인 장기 요양 보험료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실 납입금은 얼마일까요? 한 달 기준 1억 연봉자는 국민연금 22만 원, 건강보험 27만 원, 장기 요양 3만 원, 고용보험 6만 원가량을 납입합니다. 약 월 59만 원(58만 7280원)으로 연 705만 원을 4대 보험으로만 지출하게 됩니다.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세금 아닌 세금으로 여겨집니다. 한국납세자 연맹 기준 소득세 포함 공제액의 비중은 근로소득세 61%, 건강보험 20%, 국민연금 15%, 고용보험 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연봉 2700만 원 근로자의 공제액 중 근로소득세 비중은 8%에 불과했죠.

3. 생각보다 적은 1억 연봉의 실소득은 얼마?

그렇다면 실 소득액은 얼마일까요? 연봉 1억 원에 본인 외 부양가족이 없으면 월 실수령액은 65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양가족은 공제 항목 중 하나로 본인 1인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책정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1명씩 늘어날 때마다 공제금액도 증가하게 되죠.


1억 연봉자의 경우 부양가족 1인(본인)은 월 소득세는 108만 원, 지방 소득세 11만 원 수준이지만, 부양가족이 4인은 소득세는 84만 원, 지방 소득세는 8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공제액 감소로 월 실수령액은 2명 660만 원, 3명 676만 원, 4명 68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죠.

이처럼 1억 연봉자라고 해도 공제 항목이 서로 다르기에 1억 원 연봉자의 실수령액이 6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33만 원과 200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인데요, 4대 보험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만큼, 실수령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찬식 에디터

2020.02.0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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