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벨벳·성시경·영탁이 축가를?…허각 내세운 이벤트 업체 논란

유명 가수들의 이름과 사진이 허락 없이 축가·행사 홍보에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허각 소속사도 “몰랐다”며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허각 앞세워 연예인 축가 섭외 홍보

가수 측 "몰랐다" 초상권 침해 우려

그룹 레드벨벳, 가수 성시경, 영탁(왼쪽부터). 각 소속사, 뉴시스 제공

유명 가수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확인됐다. 이들은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해 신뢰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긴다.


포털 사이트에 문제가 된 업체명 또는 축가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가수 허각의 탑스매치’라는 광고 문구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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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허각. 뉴시스 제공

연관된 검색 자료에는 연예인 축가/사회/이벤트/행사 등이 안내되어 있다. 해당 업체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는 ‘가수 허각이 보증하는 축가와 행사’, ‘예산에 맞는 진짜 가능한 리스트를 보내 드린다’는 문구가 강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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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벤트 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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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에 검색된 해당 이벤트 업체 광고 배너.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취재를 시작할 당시 해당 업체 홈페이지 내 ‘연예인 축가’란에는 수 십명에 달하는 가수들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안내되어 있었다. 그 중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건 그룹 레드벨벳이다.


톱급 유명 가수가 축가를 부르는 일이 흔하진 않지만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 대개 가족이나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로 축하를 보낸다.


이 업체는 레드벨벳의 사진을 축가 코너의 상단에 배치했었다. 현재 멤버별로 소속사를 이적해 활동하고 있는 레드벨벳이 섭외비를 받고 축가를 부르는 게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레드벨벳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에 연락을 취하자 소속사 측은 “레드벨벳은 업체를 통해 축가를 하지 않는다. 행사도 소속사가 직접 조율한다”고 답변했다.


소속사가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해 항의하자 레드벨벳의 사진은 내려갔다. 업체 측은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서 생긴 오류”라고 설명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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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섭외 가수 리스트. 홈페이지 캡처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일부 가수들의 경우에도 상황은 비슷했다. “행사를 나간다 해도 소속사를 통해 계약된 행사에 출연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자가 직접 해당 업체에 연락해 가격을 문의해봤다. 홈페이지 축가/행사란에 얼굴과 이름을 올린 가수 성시경의 출장비를 문의하자 돌아온 대답은 “성시경은 축가를 하지 않는다”였다. 그러나 이내 “(축가는 하지 않지만) 행사는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시 행사 섭외비를 묻자 업체 측은 역으로 “얼마까지 생각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를 전해 들은 성시경의 소속사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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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의 항의 전 해당 홈페이지에 제공되어 있는 축가 가능 가수 레드벨벳, 김범수, 나윤권의 프로필 사진. 홈페이지 캡처

성시경, 김범수, 민경훈, 다비치 등 유명 가수들의 프로필 사진은 삭제됐다. 다만 항의를 거친 후 사진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피해를 입은 연예인들에 대한 보상도, 이를 신뢰한 고객들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 송가인, 영탁 등 여전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연예인들의 일부 소속사 측도 “모르는 업체”라며 황당한 기색이 역력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초상권을 활용해 특정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중에게는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티스트 및 소속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정작 업체의 대표 얼굴인 허각 측은 자신의 이름과 사진 등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1일 허각 소속사 관계자는 “허각 씨가 축가행사를 많이 가다 보니 어릴적 친구의 사업 제안이 왔다. 수년 전 협업을 했으나 금전 문제로 인해 관계를 끊은 지 오래다. 연락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분노했다.


법무법인 리 이인철 변호사는 “연예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영업에 이용했다면 해당 연예인들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성명권을 도용했기 때문에 성명권 침해도 마찬가지다.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이름과 사진을 계속해서 허락 없이 쓴다면 ‘사진을 내려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4∼5년 전에 사진을 쓴다고 허락을 받았다. 리스트업을 해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다. 그런데 그 사이 소속사를 옮긴 분들 중에 최근 내려달라고 연락 온 곳들은 수정해드렸다”면서 “행사가 오면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오늘 중에 전화를 돌려서 컨펌을 받고 조치하겠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업체의 신뢰도 부분에서 허각의 얼굴과 이름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 반응을 들은 뒤 말을 아꼈다.


현재 이벤트 업계는 연예인 축가 수요가 많아지면서 각 업체의 장점을 강조하며 고객 유치에 나선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 업체의 역할이 생긴다. 고객이 섭외 문의를 하고, 업체는 가수를 섭외해 중개비를 챙기는 방식이다.


자신의 초상권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연예인과 소속사, 그리고 이를 믿고 의뢰하는 대중들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된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2025.08.13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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