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의약품 통관 절차 부주의로 검찰 조사 …SM "직원 실수"

더팩트

가수 보아가 항정신성 의약품 반입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더팩트 DB

일본서 항정신성 의약품 반입 혐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신고 없이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4)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아는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다"라며 "직원의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보아가 최근 건강검진을 받고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소견 아래 의사 권유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복용했으나 부작용이 심했다"며 "이 이야기를 해외지사 직원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일본 활동 당시 보아와 함께 생활했고 보아가 수면 장애로 일본에서 처방받았던 약에서는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기억했다.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약품을 수령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다만 해외에서 정상 처방받은 약품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아의 소속사는 "최근 수사 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의 실수를 알게 된 직원은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해 이번 일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보아에게 전달하는 의약품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사실관계 및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소명했다. 조사를 받게 된 보아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리인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현지 직원이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받아 약품을 수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저녁 SBS '8뉴스'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어제 한류스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한 조사했다"며 "A씨는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적발된 의약품에는 졸피뎀보다 오남용 우려가 심해 법률상 '다' 목으로 분류된 약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더팩트|이진하 기자] ​jh311@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2020.12.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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