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사 서류에 윤석열 직인…대검 "자동으로 찍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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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배정한 기자

군인권센터 책임 지적에 "당시 수사와 무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수사 불기소 통지서에 찍힌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을 놓고 검찰과 시민단체 사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검 합동수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잠적해 기소중지했다.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등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할 때까지 일종의 잠정적 불기소인 '참고인 중지' 처분됐다. 이 불기소 통지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직인이 찍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최근 입수했다. 이 원본에는 당시 촛불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내용과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의장을 맡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언급된다.


이같이 심각한 내용을 담은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는 이 사건의 핵심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도피를 이유로 중단됐다. 여기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총장의 책임도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의주장이다. 하지만 대검은 윤 총장은 당시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파견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리로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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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불기소 통지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직인 찍혀있다./군인권센터 제공

이에 센터는 24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통지서를 공개했다. 센터는 윤 총장이 책임 회피를 한다며 "당시 합수단장의 상급자이자 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해당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재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을 내놓았어야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불기소통지서는 내부 결재 절차가 없고 발급할 때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다"며 "윤 총장은 당시 수사와 무관하다"고 거듭 반박했다.


센터는 "검찰의 계엄령 문건 부실 수사에 현 검찰 수장이자 당시 검사장으로서 윤석열 총장 역시 책임이 있으니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자꾸 자기는 모르는 일이고 관련 없는 일이라며 수사단 조직 체계 운운하며 동문서답을 한다"고 했다.


leslie@tf.co.kr



2019.10.2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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