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공덕 자이' 6년째 등기 안 나는 까닭은

[자동차]by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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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6년 차를 맞은 서울 마포구 소재 '공덕 자이'는 아직도 등기 절차가 더딘 상황이다. /윤정원 기자

현금 청산자들과의 소송 및 협상 진행 중


서울 마포구 아현4구역을 재개발해 2015년 입주한 '공덕 자이'가 6년째 등기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공덕 자이는 18개 동, 전용면적 85~152㎡, 1164가구 규모다. 도심 배후 주거지인 탓에 인기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데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도 가깝다. 마포대로를 따라 지상 교통도 쭉 뻗어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도 편리하다. 앞서 김동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정부청사 출퇴근을 위해 전세로 거주한 곳으로도 유명한 단지다.


하지만 공덕 자이는 집값이 인근 단지들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 공덕 자이 맞은편에 있는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를 보면 가격 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 전용면적 84㎡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공덕 자이의 매매가는 16억 원,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의 가격은 18억 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 G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공덕 자이는 16억 원~17억 원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15억 원 후반대 물량도 있긴 하다. 미등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곳이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가 18억 원대인 걸 감안하면 매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가격이 낮은 이유는 단연 '미등기'에 있다. 미등기 아파트는 건물을 직접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사고파는 거래 행위에 제약이 많다. 우선, 등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일반분양물량은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반분양자들은 단체로 소송까지 하고 나섰다. 일반분양자인 30대 L씨는 "최근 일반분양자들끼리 미등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1심에서는 승소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미등기 아파트는 거래과정도 복잡하다. 미등기 전매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할 때는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가 등기 시점에 다시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등기 전에 전세를 들이는 경우에는 서류상 소유자가 기존 분양자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과정이 번거로운 것이다.


현재 공덕 자이는 현금 청산자들과의 소송 및 협상 등의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다. 재개발 당시 강제로 현금청산을 당한 이들이 토지수용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진행했고, 2017년 말 경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청산에 대해서는 무효로 판결했지만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양쪽이 합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양측 간 견해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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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덕 자이' 매수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올라온다.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게시글 캡처

앞서 현금청산자들은 200억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요구한 바 있다. 합의금이 많아지거나 조합청산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조합원들은 상당액의 추가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다.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물량을 갖고 있는 이들의 경우 몇 천만 원의 추가분담금도 물어야 하는 처지다. 이로 인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공덕 자이 매수 관련해 견해를 묻는 글들이 즐비하다. "40평대 조합원 물량을 사면 추분이 얼마 나올까요?" 대개 이런 식이다.


입주민들의 불만도 거세다. 여전히 공덕 자이 조합은 해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분양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 11일 오후 6시 30분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 것으로도 알려졌다. 거주민 40대 C씨는 "금융 문제가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입주 6년차에 들어서도 등기가 안 나는 게 답답할 따름이다. 주변 아파트들 대비 저평가되는 부분도 아쉽고, 대출이 나지 않는 등 불편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인근 S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등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쯤에는 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확실히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등기가 진행되면 분명 18억 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층수나 위치가 좋은 조합원 물량을 사면 추가분담금을 내긴 해야 할 텐데 현재는 2000만 원~3000만 원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돈다"고 설명했다.


공덕 자이 등기 절차와 관련 조합 관계자는 "작년에 토지수용이 됐고 수용보상가가 정해졌다. 근데 현금 청산자들이 토지 수용 자체에 대한 무효소송을 낸 상태다. 현재 재판 1심이 진행 중이고 합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덕 자이 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부지 정리가 안 돼서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조합쪽에서 다 매입해야 마지막 조합 해산이 이뤄지는데 아직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garden@tf.co.kr

2020.11.15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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