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김포맘카페 사건' A교사 신상턴 회원들,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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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맘카페' 사건은 일방적인 '신상털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이모라는 B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비난이 이어지자 A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맘카페' 화면 갈무리

무책임 신상털기 '경종'…이조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가능성 높아"


[더팩트|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일명 '김포맘카페 사건'으로 인해 김포시 소재 T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상털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무분별한 폭로에 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17일 <더팩트>에 "먼저 개인정보 유출, 즉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포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진실된 내용이었다고 해도 진실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과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신상털기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김포맘카페 사건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T어린이집은 이날 인천드림파크 국화축제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A씨는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한 4세 아이가 넘어졌다.


이를 본 한 여성이 맘카페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교사가 일으켜주지 않고 돗자리만 털었다'는 글을 올렸고, A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동학대 흔적은 없었다. 이후 원생 어머니와 교사는 오해를 풀었지만 3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김포지역 맘카페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이하 김진나)에 또 다른 글이 게재됐다.


해당 원생의 이모라는 B씨는 '이 사건이 제 조카의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봤냐구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 아이인 양 돗자리털기에 바쁜 여성에게 옳은 말씀 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든다'고 덧붙였다.


김진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며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1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넘어진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며 '홀로 남을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진나'에는 애도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김진나'의 애도 물결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musi****'는 "김포맘카페분들 이제와서 추모한다는 글 남기면 역겨운 거 아시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 'kkco****'는 "김진나 회원과 이모는 엄벌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생각없는 재판질이, 그리고 갑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더팩트>는 17일 오전 김포시 T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hk0204@tf.co.kr



2019.11.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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