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는 면세점! 얼마나 구입해야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 해외여행은 불가능하지만 아무 곳도 가지 않는 "무목적" 여행 패키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 곳도 가지 않는 여행으로 최대한의 면세 이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관광산업이 큰 손해를 입은 가운데 각종 항공사들이 무목적 여행 상품을 내놓으며 큰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무목적 여행이란 출국수속을 한 뒤 비행기로 이륙을 한 후 상공에서 유턴해 돌아오는 이색여행 상품입니다. 더불어 지난 11월19일부터는 면세점 이용까지 허용되어 각종 항공사 외에도 면세점 업계에도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면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해 큰 이득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무목적 여행의 비용과 비교하면 얼만큼의 면세품을 구매해야 소비자가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요?

면세한도란?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무한정으로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구매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데요. 주요 품목별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품목 면세한도
주류 1병 (1리터, 400불 이하)
담배 200개피 (1보루)
향수 60ml
기타품목 합계 600불

또한 위 면세범위는 상품 항목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400불의 주류와 함께 600불의 기타품목에 추가적으로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다양한 품목의 면세품을 구매하면 면세 혜택을 최대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넘길 경우엔 한도를 넘긴 금액에 관세가 부과되며 주류의 경우 한도를 넘길 경우 주류구매총액에 관세가 붙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면세한도가 품목별로 적용되는 것처럼 관세 또한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적용될 때 정책적으로 최소화하려는 담배나 주류에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관세가 적용될 때 부과되는 세율은 세부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2020년 1분기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린 핵심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품목 세율
주류 위스키 155%
꼬냑 145%
포도주 168%
담배 궐련(1보루) 관세 (구입금액의 40%)+개별소비세 (5,940원)+부가가치세 (구매액, 관세, 개별소비세의 10%)+담배소비세 (10,070원)+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43.99%)
향수 60ml 까지, 가격무관 간이세율 20%
기타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간이세율 10%
화장품 간이세율 20%
시계 (185만2천원 이하) 간이세율 20%
골프용품 간이세율 20%
완구(게임, 장난감 등) 간이세율 20%
과자 간이세율 20%
가방 (185만2천원 이하) 간이세율 20%
의류 간이세율 25%

면세효과를 최대화 한다면 주류는 필수

내년에 운행되는 무목적 여행의 운임은 일반석을 기준으로 20~3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과연 면세쇼핑을 통하여 이 가격보다 큰 금액을 절약할수 있을까요? 위의 면세율과 구매한도를 이용하여 예상 면제 세액을 계산한 결과 무착륙 비행의 값보다 큰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꼭 고급 주류 구매가 필요한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담배와 향수의 경우 구매금액에 대한 한도는 없지만, 담배 1보루와 향수 60mL의 가격이 높지 않아 면제되는 세금이 높지 않으며, 한도가 비교적 높은 기타항목또한 관세가 높지 않지 때문에 600불을 모두 채우더라도 약 16만5천원의 면세효과 밖에 볼 수 없어 본전을 뽑기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관세가 매우 높은 주류, 그중 원가와 관세가 모두 높은 고급양주는 구매할 경우 20만 원 가량의 위스키만 구매해도 30만원 상당의 면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품목 최고 면세금액
주류 620불
담배 38,310원 (1보루 가격 3만2천원 기준)
향수 20불 (향수 가격 100불 기준)
기타품목 150불

어떻게 더 아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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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를 초과했다면 신고는 필수!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관에서 자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15만 원 한도 내 30% 감면해 주며 납부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관세 총액을 전액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더불어 신고를 안 하고 발각되면 밀반입으로 간주되어 40%의 추가적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신고를 안 할시 가산세는 60%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 꼭 자진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동우 ROY CHO, 애널리스트

2021.01.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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