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끊이질 않는다”…도로 위 무법자에 '발칵'

[자동차]by 위드카 뉴스

무보험차량 사례 증가

피해 운전자 보상받기 어려워

무보험 차량 피해자 보상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경북 경주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흰색 레인지로버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차선에서 갑작스럽게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한 레인지로버의 과실이 명확해 100% 과실 판정을 받았으나, 레인지로버 운전자 B씨(21세)는 어머니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무보험 상태였다.

무보험 차량, 정부 관용차에서도 발견

이러한 무보험 차량 운행 사례는 정부 관용차에서도 발견되어 네티즌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43곳이 보유한 관용차 4만 7,698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자동차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총 9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보험 차량 피해자 보상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에 따라 국민들은 무보험 관용차와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보험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행 중일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사이에서도 무보험 차량 증가해… 제도 개선 필요성 주목

한편, 이러한 무보험 차량 운행 사례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보험 차량 피해자 보상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최근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에 등록된 외국인 차량 4,986대 중 상당수가 무보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차량을 등록할 때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차량 번호판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할 때는 최소 1주일치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차량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운전자들은 차량 등록 후 의무보험 가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보험 가입을 미루거나 아예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78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불법 대행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무보험 차량 피해자 보상

출처: 연합뉴스(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이들 대부분은 운전면허가 없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라이더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계자는 “차량 등록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라,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한 보험 가입 지도에만 그치고 있다”고 전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일중 기자

2024.09.2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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