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김동성♥인민정, 일용직서 해고…"사채+빨간 딱지" 고백

김동성 아내 인민정이 명예훼손 고소 사건 기소유예 후 근황을 공개했다. 건설 일용직 해고, 사채·차압·빨간 딱지까지 겪으며 재취업에 나섰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샀다.

엑스포츠뉴스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의 아내 인민정이 해고 후 재취업한 근황을 밝혔다.


14일 김동성 아내 인민정은 "작년에 저는 전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성의 전처 A씨는 2020년 김동성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넘겼다.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동성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며, 김동성 부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골프를 다녔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동성 부부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서는 작년 고소 당시 A씨의 언론 인터뷰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가 "고의적으로 거짓을 언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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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동성 부부 측은 배드파더스 등재와 언론 인터뷰 등 일련의 행위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던 바. 이번 기소유예 결정은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려진 판단이라고 전했다.


고소 건이 보도된 후, 김동성 인민정 부부는 그간 생계를 이어온 건설 일용직 현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인민정은 "요 몇 년 사이 제 이름으로 사채까지 끌어다 송금했고, 남편 통장 차압과 집안에 붙은 빨간 딱지까지 겪으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더"며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라도 반드시 양육비를 다 보내겠다는 약속만큼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고 이후 약 한달동안 이력서를 계속 돌렸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다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겨우 출근 중"이라며 이해의 시선을 부탁하기도 했다.


2004년 전처와 결혼해 2018년 이혼한 김동성은 2021년 인민정과 재혼했다. 이혼 후 김동성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양육비 약 1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4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됐다.


사진=인민정, 김동성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2025.09.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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