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틀고 과속…일가족 사망케한 20대 공무원 '금고 10개월'

"시청 아닌 청취" 주장에도

금고 10개월 선고·법정 구속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시속 60㎞ 구간을 시속 87.5㎞ 이상 과속 운행하던 20대 공무원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해 법정 구속됐다.



아시아경제

횡단보도.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중반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 12분께 횡성군의 시속 60㎞ 구간 교차로에서 시속 87.5~93.6㎞ 과속으로 진행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86)와 그의 며느리 C씨(59)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뒤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게임 관련 유튜브 영상을 재생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A씨가 사고 발생 6초 전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나머지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은 채 87.5㎞ 이상 과속 주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튜브 영상의 소리만 청취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황 판사는 "영상을 시청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과속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것에는 유튜브 영상 재생이 하나의 원인이 됐음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 두 명의 생명을 앗아간 잘못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아울러 이 일로 A씨는 직위 해제됐으며, 징계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2024.07.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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