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차 어디든 갈 수 있다" 이은재 의원, 무단진입·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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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지난 3월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차량이 현충일인 6일일 자원봉사자의 제지에도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국립서울현충원에 무단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6일 페이스북에 "국립서울현충원의 요청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충원 정문과 동문에서 차량질서유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너무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누리꾼은 "현충일 당일에는 차량주차증(비표)이 없는 차량은 현충원 내에 주차를 할 수 없다"라면서 "그런데 오전 9시31분께 검정색 승용차가 비표 없이 진입하길래 이 차량은 현충원 내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운전하는 분이 국회의원 차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진입을 시도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 차는 어디든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갑질을 하는 판에 경호원들이 출입을 시켜준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 갑질은 들어봤지만, 국회의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갑질은 처음 당해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나는 국가유공자로서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매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게 갑질을 당하면서까지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지 화가 난다"라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이 본인을 보좌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국회의원은 다 된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KBS'에 "사무실로 온 비표를 챙겨가지 못했고, 차량 진입을 막길래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갔다"라며 "차량이 진입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인데 갑질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2019.06.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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