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과기정통부 임시허가

[테크]by 조선비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택시 앱 미터기’,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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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예시. /과기정통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본인 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하고 실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통신 3사가 신청한 것으로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과거엔 관련 서비스 출시가 어려웠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신청 기업이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하면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운전면허증 제시가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실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로 인한 범죄 예방,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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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활용 절차. /과기정통부

티머니와 리라소프트가 신청한 ‘하이브리드형 택시 앱 미터기’ 서비스,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청한 ‘GPS 기반 앱 미터기’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관련 기업들은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을 거쳐 해당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 관리기관(지자체)의 요금 개정 비용과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전망이다.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의위원회는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이 현금인출기(ATM)를 통해 모바일 환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원회는 리앤팍스가 신청한 ‘유원시설업 VR(가상현실) 러닝머신 서비스’와 관련해선 시험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2019.09.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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