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자동차]by 조선비즈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과 ‘영탁막걸리’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는 예천양조 간의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과 상표권 분쟁이 진실 공방을 넘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측은 현재 광고 모델 재계약 협상 결렬의 책임소재를 놓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영탁’ 브랜드 사용권과 소유권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한 법리 다툼을 하고 있다.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 재계약 불발 책임 공방은 예천양조가 지난 22일 영탁 측이 ‘연간 50억씩, 3년간 150억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영탁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그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맞섰다.


그러자 예천양조 측은 24일 “영탁 측이 우리에게 준 서류가 있다”면서 “150억원은 영탁의 어머니가 요구한 회사 지분 10% 등을 모두 합한 추정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공방이 계속 된다면 우리로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의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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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를 들고 있는 가수 영탁. /예천양조 제공

◇ ‘천생연분'인줄 알았는데 1년만에 틀어진 예천양조와 영탁


예천양조는 백구영 회장이 2018년 설립한 막걸리 양조 회사다. 백 회장은 예천양조 설립 이전 예천에서 ‘막걸리 맛집' 삼강주막을 8년여간 운영했다. 그 전에는 1988년부터 막걸리 양조 기계 등 공정 엔지니어로 활동했다고 한다.


예천양조는 회사 설립 1년 뒤인 2019년 공장을 준공했다. 본격적인 생산을 앞둔 시점, 막걸리 이름이 고민이었다. 백 회장이 생각한 상표 후보는 4개였다고 한다. ‘예천탁주’를 줄인 ‘예탁’, ‘진짜탁주'를 줄인 ‘진탁', 백구영탁주'를 줄인 ‘영탁', 그리고 예천의 대표 관광지인 ‘회룡포'가 후보군이었다.


이름을 계속 고민하던 차에 백 회장은 2020년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르는 것을 보고 ‘영탁'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5일 뒤인 1월 28일 예천양조는 특허청에 ‘영탁’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광고 모델도 영탁을 발탁했다. 예천양조가 영탁에게 안겨준 계약금은 1억6000만원, 이는 전통주 업계 역대 최고 모델료였다.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전통주 업계에선 광고 모델 연간 계약금이 3000만~5000만원 선에 불과하다.


영탁막걸리가 출시된 것은 광고 모델 계약 40여일 뒤인 2020년 5월 13일. 미스터트롯 열풍과 함께 ‘영탁 팬덤'의 응원 소비가 더해지면서 영탁막걸리는 불티나게 팔렸다. 하루 생산량 6만병이 부족할 정도였다. 대리점에서는 추가 물량을 달라고 아우성이었고, 예천양조는 공장 증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7월 예천양조는 특허청에서 연락을 받았다. ‘영탁’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선 미스터트롯으로 유명해진 가수 영탁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예천양조는 “영탁은 자사의 광고 모델이며, 상표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델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특허청은 “영탁이 출원인과 광고모델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더라도 상표 등록 권리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영탁의 부모에게 상표 등록 승낙서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수개월간 승낙서를 받지 못했다. 예천양조는 상표 등록 승낙서 제출 기간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끝내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 4월 19일 예천양조가 제출한 상표 등록 신청을 거절 처리했다.


예천양조는 영탁과 부모님이 2020년 8월 ‘영탁’ 상표를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예천양조 관계자는 “그동안 상표 등록 승낙서를 왜 안줬는지 알게 된 계기”라며 “영탁 측에 대한 신뢰도 함께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영탁 측이 재계약 협상에서 요구한 조건도 수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연 매출 50억원인 회사에 광고모델료를 50억원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 우리 측에선 연간 7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으나 결국 결렬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영탁 측은 2021년 5월 열린 협상에서 양측은 영탁이 출원하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예천양조 측 대리인이 예천양조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을 제안했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알리자 2021년 6월 14일 예천양조 측 법률대리인이 ‘상표 영탁의 라이센싱에 대한 입장' 문건을 보내왔다. 문건은 영탁의 동의 없이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탁' 표지를 사용할 권한이 영탁 측에게 있다는 점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계속 분쟁이 되는 경우 특허청의 판단 및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천양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며 법정 싸움까지 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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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탁’의 상표권은 누구의 것인가


특허청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에 따르면 현재 ‘영탁’이라는 상표는 예천양조와 ‘박진두·이종금(영탁의 부모님)·박영탁', 그리고 제3자 등이 출원한 상태다.


예천양조가 출원한 상표는 앞서 설명했듯이 가수 영탁의 사용 승낙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광고모델 계약 협상이 결렬되고, 양측 간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예천양조가 영탁 측으로부터 상표 사용 승낙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영탁 측이 출원한 상표도 등록이 어려운 상태다. 상표법 34조 20항은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다.


영탁 측이 상표 출원을 한 시점은 2020년 8월 19일. 예천양조와 영탁 간의 ‘광고 모델 계약이 유효한 상황'이었고, 해당 상표가 사용되고 있음을 영탁 측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원 신청은 결국 거절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예천양조는 자신들이 출원 신청한 ‘영탁’ 상표가 등록되진 않았지만,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예천양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정영훈 변호사는 “박영탁씨는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니다”면서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라면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했다.


문제는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라는 제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영탁 측으로부터 피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인격적인 요소에서 비롯되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한다.


국내에선 셔틀콕의 황제로 통했던 배드민턴 선수 박주봉씨와 스포츠용품회사 지에프콤 간의 ‘주봉’ 상표권 분쟁이 대표적이다.


지에프콤은 1995년 8월 박주봉씨의 이름 ‘주봉'을 사용해 배드민턴 용품사업 등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3년엔 박주봉씨가 향후 ‘주봉, JooBong’ 브랜드에 대한 권한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업체는 박주봉씨의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가로 매달 200만원을 주는 2차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박주봉씨의 이름과 초상을 계속 사용한 것이다. 이에 박씨는 2007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명인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해당 업체에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에는 미쓰에이의 수지와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광고한 인터넷 쇼핑몰 간의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벌어졌다. 1심 재판부는 ‘수지모자’라는 표현을 통해 수지씨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수지 측)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쇼핑몰에 ‘수지 측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법적다툼은 마무리됐다.


국내에선 상표권 분쟁에 있어 ‘선출원주의’를 따진다. 선출원주의는 간략히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다. 현재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은 영탁의 미스터트롯 출연과 예천양조의 상표 출원, 광고 계약 체결, 상품 출시 등 시점이 얽혀 있어 법정 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 상표를 출원한 1월 28일에 대해 “영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긴 했지만 지금만큼의 인지도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며 “출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영탁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상품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퍼블리시티권을 평가하고, 또 ‘영탁’이 모델로 활동한 것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예천양조가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영탁막걸리가 모델 ‘영탁’의 후광 효과를 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영탁 팬덤이 ‘영탁막걸리’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기나긴 법정 싸움과 혹시 모를 배상금을 생각하면 새 상표를 내는 게 차선책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yhh22@chosunbiz.com)



2021.09.0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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