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은 천국이니 따라하자고? 당신 세금부터 다 까발려라

[조선닷컴 독점 연재] 세이노의 가르침

당신 이웃이 얼마나 버는지 알려드립니다


‘저 사람, 돈 좀 벌었나 보다.’


어느 날 옆집 사람이 갑자기 슈퍼카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부러워할 것이다. 차주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알고도 싶겠지만, 국세기본법에서 타인의 과세 정보 누설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알 방법은 없다.


한편으론 한국에선 4억이 넘는 슈퍼카의 88.4%가 법인 명의인데,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법인 명의 승용차의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하려는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마음도 들 것이다.



조선일보

/일러스트=백형선 기자

연두색 번호판과 관련해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일반인이 휴양지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찍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를 차량 운행 일지와 직접 비교·대조하는 것이다. 만약 법인차가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면, 추징세액의 10%는 신고자에게 주면 된다. 정책 효과 꽤 있을 듯싶다.

어떤 언론은 법인 차량에 세법상 허용되는 1년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과 유지비 700만원을 법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개인의 사익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뒤집어 생각해 봐라. 4억대 슈퍼카를 구매하는 법인의 사주가 겨우 1년에 1500만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그런다고?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를 알아야만 진짜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런데 북유럽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차량 번호만 알아도 소유주가 누구인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등을 알 수 있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인구가 1060만명인 스웨덴에서는 18세 이상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은 물론 회사에서 월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부동산이나 주식에서 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유 자산은 어느 정도이고 채무는 있는지, 채무가 있다면 연체된 적이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심지어 작년 상황까지도 다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우리가 흔히 복지 국가로 알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2023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순위에서 선두에 위치한다. 3위 노르웨이, 8위 아이슬란드, 9위 덴마크, 14위 스웨덴, 15위 핀란드이다(1위는 룩셈부르크, 2위는 아일랜드, 한국은 3만3393달러로 33위다).

이른바 세금 달력(taxeringskalendern)이라는 책이 발행되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이 책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는데, 부가세와 발송비 포함 316 스웨덴 크로나(한화 약 4만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 책의 판매 사이트( taxeringskalendern.se) 홍보 문구는 이렇다(참고로 농업 달력은 경작지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소유주 정보와 함께 보여 준다).


“당신의 봉급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세요. 당신의 이웃들과 직장 상사와 동료, 혹은 친구들은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세요? 세금 달력에서 그들의 확정된 소득금액과 자본소득액을 볼 수 있답니다.”


요즘은 인터넷( ratsit.selonekollen.se)에서도 검색할 수 있다. 월 구독료로 약 6400원을 내면 매월 본인이 지정한 10명에 대한 월급 정보는 물론이고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 여부, 동거인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보유 차량의 차종 및 연식,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집 크기, 자가 및 월세 여부 등을 알 수 있다. 익명이기 때문에 내 신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최대 100명의 신상 변화를 자동 업데이트해서 알려 준다. 심지어 탄생 별자리도 나오고, ‘거주지가 몇 층에 있는데 왼쪽에서 몇 번째 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기겁한 적도 있다.



조선일보

스웨덴 을 판매하는 사이트./인터넷 캡처

인구 547만명인 노르웨이에서는 스웨덴의 <세금 달력>과 비슷한 책을 발간하다가 2001년부터 매년 10월에 모든 국민의 모든 세금 납부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이때가 되면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날씨 예보나 뉴스보다 이웃이나 친구, 동료가 얼마나 벌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더 많이 검색한다.


흥미로운 것은 전 국민 소득 자료가 무려 지금으로부터 200여년 전인 1814년 헌법이 제정된 시기부터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공 자료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누구라도 세무서에 가면 알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왕따와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했다. 그래도 노르웨이 정부는 과세 정보 공개 범위를 계속 확장하였고 2014년부터는 나의 세금 관련 정보를 누가 열람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즉 누가 나를 지켜보는지가 나온다는 말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자영업자의 세금 신고 누락이 있기 마련인데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공개 제도 실시 이후 자영업자들의 세금 신고액이 점차 증가했다.


✅“국민 질투의 날” 세금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노르웨이보다 약간 많은 인구 554만명의 핀란드에서는 시민 개개인의 과세 정보를 매년 11월 1일 전국 28개소 지방 세무서의 전용 컴퓨터에서 공개한다. 어느 외국 언론이 그 날을 핀란드의 ‘국민 질투의 날(National jealousy day)’이라고 부른 뒤부터 그 명칭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지난 2018년 11월 1일 미국 뉴욕타임즈는 핀란드 정부가 시민들의 과세 데이터를 전부 공개하는 11월 1일을 '질투의 날'이라고 소개했다. 사진은 핀란드 기자들이 과세 데이터를 보기 위해 세무서 앞에 줄서 있는 모습./뉴욕타임즈 캡처

다른 사람이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비교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투심과 시샘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붙여진 별명이다. 무료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돈은 내야 한다.


그날 아침 전용 컴퓨터에 먼저 접속해 기사를 내보내려는 기자들이 세무서 앞에 몰려 있는 모습은 핀란드에서 전혀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때부터 1주일 정도는 뉴스 헤드라인이 세금 이야기로 도배된다. 물론 연 소득 10만 유로 이상의 유명 연예인이나 부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다. 나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이웃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서 정작 핀란드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 질투심을 느낄 뿐, 대다수 국민은 일종의 오락으로 간주한다고 한다.


인구가 37만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 역시 세무서에 가면 이웃의 납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나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남녀평등 제도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나라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회사 내 임금 조사를 하고,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 간에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임금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된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와 아이슬란드를 통치하였던 덴마크는 인구가 591만명이다. 2020년 말 기준 연봉 920만원(4만6200 DKK크로네)부터 1억원(51만3400 DKK크로네) 까지는 약 37%, 1억원 이상은 6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920만원 미만의 근로자도 연봉의 8%는 고용시장 기여세(실업기금)를 내야 한다.


개인은 빼고 법인의 납세 정보만 상세히 공개한다. 덴마크는 국가별 부패 지수 조사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있을 만큼 투명한 행정 처리로 유명하다. 개인별 납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분위기는 약한 편이다.

바이킹 시대에 바다를 주름 잡던 롱쉽(longship)은 선체가 가늘고 납작하게 만들어졌다. 빨리 도망치기 위해 배를 돌릴 필요가 없도록 앞뒤가 똑같은 경우가 많았다./조선DB

✅‘투명성 끝판왕’ 바이킹의 후예들


북유럽 대다수 나라는 옆집 세금 납부 자료들을 어째서 공개하는 것일까?


우선 북유럽 국가들이 서기 800년 쯤부터 300년 가량 바이킹이나 해적질로 유명했음에 주목하자. 가장 전쟁을 잘한 바이킹은 덴마크였다.


유럽 나라들은 바다로 나가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열을 올렸지만, 북유럽 바이킹은 좀 달랐다. 핀란드는 바이킹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같은 문화권이어서 비슷한 영향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로 나가 각종 보물들을 약탈한 후 돌아와서는 약탈에 함께 참여했던 자들에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평하게 분배했다.


만약 누군가 금팔찌를 몰래 숨겨서 아내에게 주었는데, 동네 아낙이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아낙은 즉시 그 팔찌가 어디서 난 것인지 캐물어 두목에게 일러바쳤고, 훔친 남편은 가혹한 벌을 받았다. 즉 이웃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습성이 일반적으로 공유된 상태였다. 나는 이 얘기를 사업상 만났던 북유럽 사람들로부터 꽤 오래 전에 들었다.


그런데 졸병이 아니라 부두목이 금팔찌를 빼돌렸다가 들통났다면? 졸병이 곤장 10대를 맞았다면 부두목은 그보다 훨씬 더 매를 많이 맞아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일수벌금제(day fine, 누진벌금제 혹은 소득비례벌금제)’다. 부자와 빈자가 동등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의도에서 위반자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


1921년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했던 핀란드는 현재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게 주로 적용한다(위반자의 하루 평균 실수령 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한선은 없고 소득에 비례하는 범칙금을 내게 된다). 무단 쓰레기 투기 같은 행위에는 행위자가 부자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정액 벌금만 부과한다. 이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오클라호마주)도 도입했으나 주로 과속 벌금에 적용해 왔다.


핀란드의 핀리틸라 그룹 회장은 제한 속도를 겨우 1km 초과했지만 11만2000유로(한화 약 1억6000만원)의 벌금을 냈다. 스위스의 한 부자 역시 규정 속도를 40km 넘겨서 벌금으로 29만9000 스위스프랑(약 4억4300만원)을 냈다(이게 해외로 퍼지면서 액수가 부풀려지는 바람에 이재명이 스위스 과속 벌금은 최고 11억이라고 잘못 인용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

핀란드 부자들은 속도 위반을 하면 벌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제한속도를 1km 초과해 거액의 벌금을 냈던 핀리틸라 그룹 회장./유튜브 캡처

한국에서는 2015년에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었으나 사라졌다. 소득 대신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조국과 이재명이 거론한 바 있었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된 적은 없다.


이웃이 뭘 갖고 있는지 지켜보는 습성은 “본능이라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찰스 다윈이 한 말이다)되어 두목이나 부두목 빼고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현재에 이른 것 같다.


여기서 두목이나 부두목이라는 부분에 주목하여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모두 입헌군주국이고, 아이슬란드와 핀란드는 공화국이다. 하지만 귀족 작위 혹은 기업을 세습 받아 온, 전체의 1퍼센트도 안 되는 사람들이 두목이나 부두목처럼 국부(國富)의 수십 퍼센트 이상을 갖고 있다.


바이킹 문화에서는 두목, 부두목 등 한둘 빼고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금팔찌를 몰래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당연시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된 것이 아닐까? 두목, 부두목 같은 상위 1% 부자들부터 소득과 세금이 낱낱이 공개되며, 아예 출생부터가 성분이 다른 비교 불가, 비교 불허의 당연한 부자들로 받아들여진다.

조선일보

참고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에는 상속세가 없고 아이슬란드는 10%, 덴마크는 15%다. 핀란드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나 액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데 7~19%다. 한국보다 상속세가 낮은 이유에 대해, 혹자는 북유럽이 소득세가 높은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높게 과세하면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 부자들의 소득세율이 북유럽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이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북유럽의 상속세가 낮은 이유는 따로 있는데 생략한다.


⇒OECD 23개 국가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 나라만 유산 전체에 대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고, 나머지 17개국은 상속받은 사람 1인당 받은 유산액 기준이어서 유산취득세이다. 유산세는 유산취득세보다 불리하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50%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자 준비 중이며, 야당인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다.



조선일보

지난 3월 발표된 ‘국민들의 납세 의식 조사’를 보면, 탈세자에 대한 처벌 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7%가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탈세 행위가 적발되어도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북유럽 국가에서 탈세자 처벌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엄중하다.

탈세 행위는 금팔찌를 숨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때론 살인을 저질렀을 때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북유럽에선 탈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일상 생활에서 현금 거래가 극히 드물다. 현금 수십만원을 은행에 입금할 때조차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곳이 북유럽 국가들이다.


만약 어떤 고객이 나에게서 물건을 사고 내게 현금을 주었는데 세금을 아끼려고 내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치자. 그 고객이 나를 세무서에 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 북유럽 국가들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정치 철학으로 자리잡았고, 복지 제도의 기틀을 다졌다. 전 국민의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복지 제도를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가 복지 혜택을 더 받아야 하는지, 복지 재원은 누구에게 얼마나 걷어야 하는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결정하려면 소득부터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납세 정보 공개는 직장인 연봉 협상에서 “내 연봉이 왜 저 사람 연봉보다 적냐”는 근거도 제공한다. 결국 업무가 비슷하면 모두 월급을 동등하게 받도록 제도도 정비된다.


한국도 북유럽 국가들처럼 납세 정보를 공개하자고? 글쎄다. 급여 생활자 중 40%에 가까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상황인데 그들이 찬성표를 과연 던질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조선일보

✅자칭 부자들이여, 세금 포인트를 공개하라


한국에서 다른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 사람에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 포인트’ 조회 결과를 보여 달라고 하면 된다.


세금 포인트는 납세자가 납부 고지서(이를 테면 추징세액 고지서)를 받고 나서 납부한 경우에는 10만원당 0.3점을 주지만 자진 납부한 세금인 경우에는 10만원당 1점을 준다. 때문에 작년 세금 포인트가 1000점이라면 1억원 어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역도 종합소득세인지 근로소득세인지 양도소득세인지 알 수 있다.


세금 포인트를 보면 상대방이 뻥치는 것인지 아닌지 몇 분 만에 파악할 수 있어서 신뢰도 파악 기준이 된다. 자기가 돈 많이 번다고 허세를 부리며 꼬드기는(사기 치려는) 사람이 실제로 부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에 세금포인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홈택스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해 보여 주어야 하므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왜 나를 못 믿어”라고 하며 절대 안 보여 주려고 할 것이다. 절박한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강의팔이’들부터 자진 공개하면 어떨까? 변조시켜 공개하면 공문서 위조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세금 포인트 제도는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기에 그 전의 납부 내역은 나오지 않는다.


정부 차원에서 자산 보유 정보 공개를 시행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명의자 이름만 알면 전국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을 검색할 수 있도록 대법원 인터넷 등기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어차피 지금도 주소지 등기부를 열람하면 명의자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빌라 수백 채로 전세입자를 등쳐먹는 사기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가능한 주가 있는데 한국이라고 못할 일 없다.


북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사례를 연구하여 임금공개법(맡은 일에 따라 월급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도 좋겠다. 남녀간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곽상도 아들처럼 부모 끗발로 입사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불합리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추신: 오늘 칼럼은 2주 후의 칼럼(5월 16일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세이노 sayno@korea.com]

2023.09.26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신문 조선일보
채널명
조선일보
소개글
대한민국 대표신문 조선일보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