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 나자 생후 12개월 아들 두고 대피한 20대 母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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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아이 두고 화재 현장 대피한 20대 엄마

法, "손쉽게 구조할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조선일보

/조선DB

불이 나자 생후 12개월 아들을 두고 나온 한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대연)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안방 침대에 아들을 혼자 재워놓고 전기장판을 켜 놓고 안방과 붙어 있는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아들이 우는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A씨는 안방 문을 열었고, 연기가 들어찬 방 안 침대에 아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방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다.


A씨는 현관문부터 열어 집 안에 들어차 있던 연기를 빼려고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1층까지 내려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사이 불길이 번져 다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결국 A씨의 아들은 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선 화재 당시 A씨의 행동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 현관문을 개방했을 때 가시거리가 30m 정도로 시야가 양호했고, 피해자가 위치했던 침대 모서리와 방문 앞 온도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높지 않았다"며 A씨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리는 2m에 불과했고,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데리고 나온 다음 도망치는 게 일반적임에도 혼자 대피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잘못 판단해 아이를 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유기했다거나 유기할 의사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안방 문을 열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지만, 연기가 확 밀려오니 당황해 일단 현관문부터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입과 코를 옷깃으로 막고 다시 방으로 갔을 때는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연기가 많아 1층으로 대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행동에 과실이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유기 의사가 있었다면 현관문을 열어 연기를 빼 보려 하거나 119에 신고하고 행인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법원은 “화재 당시 아기를 내버려 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손쉽게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도덕적 비난을 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지윤 기자]

2020.06.1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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