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아내·5살 딸과 캄보디아 이주… 현지 방송국 설립

전처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방송인 서세원(63)이 지난해 12월 중순 가족들과 캄보디아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스포츠경향은 "서세원이 5년 전부터 캄보디아 도시건설 사업에 관심을 가지던 중 문화관광부 장관의 제안을 받고 국영 스포츠 TV(CSTV)를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방송인 서세원./연합뉴스

캄보디아 국영 스포츠 TV 계약은 12개국이 경합을 벌였으나 결국 서세원에게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사 건물은 다음 달 착공될 예정으로 현재 캄보디아국가올림픽위원회(NOCC) 내 가건물에서 송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기업과 캄보디아 정부가 각각 70%, 30%씩 지분을 나눠 가졌으며 2030년에는 동남아시아(SEA) 게임을 독점 중계할 예정이다. SEA 게임은 최근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축구 우승을 일군 대회로 동남아시아 인근 10개국이 참여하는 대회다.


또 서세원은 방송사 설립과 신규 건축 중인 올림픽 메인스타디움 정문 옆 1만 평 부지에 아시아 최고인 100층 높이의 레지던스를 건립하기로 계약했다. 올림픽 선수촌 15만평 부지에 선수촌 빌리지와 외국인 거주용 빌라 1000여 세대도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2년여 전부터 캄보디아를 수차례 오가며 준비하던 서세원은 지난해 12월 아내와 다섯 살짜리 딸과 함께 현지로 이주했다.


한편 서세원은 지난 2015년 5월 당시 혼인 관계였던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정희는 서세원의 폭행과 불륜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합의이혼했다.


[이윤정 기자]

2020.01.17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신문 조선일보
채널명
조선일보
소개글
대한민국 대표신문 조선일보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