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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 ]

미투 아니라던 김기덕 감독, 성폭행 폭로한 배우와 MBC에 패소

by조선일보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서 패소

소송 비용 떠안게 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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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배우 A씨와 MB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17년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를 지도한다며 뺨을 때린 혐의(폭행)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A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했다.


김씨는 방송이 나가고 배우 A씨와 MBC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2018년 6월 A씨를 무고죄로, MBC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지만 검찰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패소한 것이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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