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머스캣 이어 꿀고구마도 한국에 빼앗겼다” 법 바꾼 일본

[자동차]by 조선일보

과일·채소 지재권 보호법 속사정

해외 품종 출원 미루다가 로열티 받을 권리 놓쳐

“다시는 이런 실수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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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종자전쟁’이 드디어 본격화하는 걸까. 한국이 보유한 식물 종자의 자원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5위권으로 올라선 지 4년, 일본이 “더 이상 한국에 식물 자원을 뺏기는 것을 막겠다”며 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국 식물 자원 보호에 나섰다.


일본 국회는 최근 종묘법을 개정해 ‘과일과 채소의 지식적재산권(IP)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새 작물의 품종을 등록할 때 ‘재배 지역과 수출 목적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만 재배할 것’과 같은 조건을 붙여, 종자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국내에서 큰 인기인 ‘샤인머스캣’ 포도가 법 개정의 발단이 됐다. 샤인머스캣은 껍질째 씹어 먹는 씨 없는 청포도다. 당도가 일반 캠벨 포도보다 4~5도 높은 18브릭스(pix) 안팎으로 일반 포도보다 값이 3~4배 비싸다. 국내에서는 ‘포도계의 명품’이라고도 불린다.


이 포도는 본래 일본에서 1988년 개발됐고, 2006년 품종 등록됐다. 국내에는 2006년에 종자가 들어왔다. 한국산 샤인머스캣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통돼 지난해부터는 중국·베트남·홍콩·미국·뉴질랜드 등 19국에 수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놓고 “일본이 개발한 샤인머스캣을 한국에 빼앗겼다”는 여론이 일었고, 부실한 종묘법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기존 법에서는 정식으로 구입한 종묘라면 해외에 반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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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샤인머스캣의 해외 품종 출원에 손을 놓고 있다가, 등록 기한인 2012년을 넘어가며 한국에서 로열티(royalty·사용료) 징수 권리도 잃었다. 황금빛 속살에 당도가 뛰어나 국내에서 ‘꿀 고구마’로 유명한 일본 ‘베니하루카’ 고구마도 샤인머스캣과 같은 상황이다


때마침 한국은 식물 종자 자원에서 일본을 뛰어넘는 세계적 강국이 됐다. 농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한국이 등록한 식물 자원 수는 26만3960개로 미국(59만6031개), 인도(44만3921개), 중국(44만1041개), 러시아(31만1000개)에 이른 세계 5위다. 일본은 22만9000개로 6위였다.


농진청은 “탁구공만 한 미니 사과 ‘루비에스’, 베니하루카보다 병충해에 강한 ‘진율미’ 고구마 등으로 식물 자원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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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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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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