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된 '경단녀'를 위한 취업 지원 제도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대한민국 경단녀의 현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규모는 2019년 기준 15~54세 기혼여성은 884만 4천명, 비취업여성은 336만 6천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력단절여성은 25~54세 기혼여성의 19.2%를 차지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투입하고 있지만 임신, 출산하는 등의 이유로 여성들의 재취업은 어렵기만 한 현실에 있다. 아래에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적 정책, 재취업 지원 서비스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경력단절여성의 기준이란?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8조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현실은?

여성가족부의 ‘2019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54세 여성 중 결혼,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3명 중 1명이었다. 대부분의 일 가정 양립을 병행하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10명 중 6명은 복귀를 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다고 해도 육아휴직은 여성의 경력 단절, 퇴직을 뜻하는 것은 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자 경력 단절 여성들의 사회적 복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기에는 평균 7~8년 정도가 걸리며, 첫 일자리 월 임금은 이전의 87.6% 정도의 수준에 그친다.

경력단절여성들의 경력단절 사유는?

통계청 조사에 따라 경력단절여성(169만 9,000명)이 직장(일)을 그만둔 사유를 살펴볼 경우, 육아 64만 9,000명, 결혼 52만 2,000명, 임신·출산 38만 4,000명, 가족돌봄 7만 5,000명, 자녀교육 6만 9,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3만 명, 4.8%)로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2019년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결혼(-11만 2,000명, -17.7%), 임신·출산(-6만 명, -13.6%), 가족돌봄(-4,000명,-4.7%), 자녀교육(-2,000명, -2.7%)은 감소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관리 및 계획 방법

기업체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이전 기업에서의 업무,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고, 실제 입사한 이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이라면 본인의 이전 경력이나 자격증 등을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휴직 기간 동안 취업에 대한 감을 잃기 쉬운 경우라면 사전에 경력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해 둘 경우 면접 대비 준비 자료로도 도움이 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제도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등의 기관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턴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새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새일여성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활용

사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취창업지원, 인턴십,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직업상담으로는 직업 진로 지도, 취업 알선 서비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직업교육훈련은 새일센터, 광역본부가 직접 또는 전문훈련기관 등과 협력을 통해 훈련과정을 운영, 취업 연계는 인턴쉽 지원,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 후 사후관리로는 지속적 고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서비스 이용

사진 : 다함께돌봄 홈페이지

아이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다함께돌봄서비스는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저학년 자녀 만 6세~12세 아동의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의 경우 직접 다함께돌봄서비스 센터에 전화,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 홈페이지(https://dadol.or.kr/)’를 통해 센터의 조회, 이용신청, 이용결정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여성 재취업 집단 상담프로그램 이용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성 재취업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자기탐색, 성격 유형 검사, 취업 로드맵 등의 교육 후 6개월 동안 전담 취업 상담사의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여성가족부는 경단녀 취업상담, 훈련,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새일센터, 인턴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원책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추천된다.

출산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면?

출산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해고제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산전, 산후의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시 특례로는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임신 중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을 참고한다면 출산 등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로부터 나의 경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김태연 press@daily.co.kr

2020.07.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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