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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직장인이 무턱대고 '투잡' 시작하면 큰일나는 이유

by데일리

 지금 다니는 회사 외에,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 하나를 추가해 이른바 ‘투잡’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다. 부담 없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퇴근 후의 시간을 활용해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일을 슬슬 시작해본다거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수익화를 꿈꾸는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아실현과 경제적 여유를 위해 시작한 투잡이 도리어 발목을 잡거나 메인잡에 지장을 끼치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투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퇴사는 신중히

현재의 직장이나 직업에 염증을 느껴 본래의 꿈을 서브잡을 통해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퇴사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서브잡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메인잡의 퇴사 시점을 지나치게 이르게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사람의 심리, 그리고 자존감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쉽게 위축될 수 있다. 서브잡이 메인잡을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면 퇴사해도 무관하겠지만, 약간의 대박 조짐이 보이는 정도나 좀 더 서브잡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에 덜컥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무모할 수 있다.

종잣돈 모으기

투잡을 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 또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선 종잣돈 모으기를 목표로 삼아보자. 1천만 원, 1억 원 등의 목표를 세우고 투잡을 통해 얻는 수익을 차곡차곡 저축하지 않는다면, 투잡으로 늘어난 수입 이상을 더 지출하게 되어 결국 손에 남는 것이 없게 될 수 있다. 투잡으로 모은 여윳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이를 투자함으로써 또 다시 수익을 얻는 선순환이야말로 투잡의 가장 보람찬 결말일 것이다.

계획적인 시간 투자

투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메인잡과의 밸런스다. 체력적, 시간적 소모가 너무 큰 서브잡으로 인해 메인잡의 성과가 떨어진다면 결국 둘 다 흔들리게 되고, 삶의 질은 더욱 하락하게 된다. 메인잡, 서브잡,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휴식이 균형 있게 자리 잡혀야 기존보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욱 윤택한 생활이 가능해진다. 서브잡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일인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트렌드를 앞선 투잡

서브잡을 구하고자 한다면 트렌드를 유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서브잡이 유망할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도 유행 초반에 비해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진 상태로 진입하더라도 곧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진짜 유망한 투잡을 원한다면, 아직 정보가 많지 않지만 수익을 얻는 것은 가능한 초기 단계의 일을 선택해야 한다.

거창한 시작은 금물

취미를 통해 얻은 기술이 상당 수준이라 누가 보기에도 멋진 일을 서브잡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 소소하게 시작해 이 분야, 저 분야를 도전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그 분야에서 롱런하며 수익을 늘려간다. 과감하게 투자해 거창하게 시작해야만 가능한 서브잡이라면 도리어 수익이 아닌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욕심은 버리고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메인잡을 끝내고 남는 시간을 할애해가며 투잡을 뛰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아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투잡을 병행해나가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나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인정받는 치열한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 시작이 미약하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간다면 언젠가 창대한 성공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를 다니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도와주지만, 투잡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가 많다 보니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금액이 아주 작은 경우라면 셀프로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지만, 세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세무사 사무소나 전문 업체에 맡기는 편이 안전할 수 있다. 자칫 잘못 신고했다가 훗날 밀린 세금 고지서를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겸업 금지 조항

현 직장에 입사할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살펴보자. 겸업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이는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하는 소득 활동은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징계할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근무 시간 내에 이러한 행위가 이뤄졌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영업 비밀을 누설 또는 사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 주의

투잡을 구하기 위해 여러 구직 플랫폼, 알바 플랫폼을 살펴보다 보면 자신의 개인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해야만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돈을 벌기 위해 시도한 투잡이 오히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훗날 나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으니,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라면 시도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과장 광고 주의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투잡은 역시 아르바이트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 과장 광고를 하는 곳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SNS를 통해서도 직장인 투잡, 전업주부 재택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투잡을 꿈꾸는 이들을 현혹하는 곳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곳들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칫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니 과장된 문구로 현혹하는 광고들은 일단 거르는 편이 낫다. 

 

임수정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