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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 ]

돈 못 받거나 사기 당했을 때 꼭 해야하는 첫번째 일

by데일리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다. 큰맘 먹고 맡긴 인테리어 공사인데 업체가 목돈을 받고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는다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보증금을 좀처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생각만으로도 분통이 터지고 잠이 오지 않는 일들이 간혹 찾아온다. 이럴 때 정당한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다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상대방에게 내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하고 바르게 되돌려놓을 것을 촉구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굳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셀프로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아둔다면 반드시 쓸모가 있을 것이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이 내용물의 발신 여부와 수신인의 수신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즉 내가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았음을 공적 기관이 확인해주는 것으로, 주로 법적 조치를 하기 전 강력한 경고의 의미로 사용한다.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의사가 전달되었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동시에, 상대방이 “그런 말을 들은 적 없다”고 변명할 여지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증명이 사용되는 예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 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증금, 빌려준 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심지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에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등의 위험 없이 이성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내용증명 작성 시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당사자의 이름, 주소, 주요 내용, 날짜, 직인이다.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다 보니 반드시 주소를 알아야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사실조회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내용 작성

막상 작성하려면 어떻게 내용을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제목에 넣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해 내가 알리고자 하는 부분, 요구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된다. 육하원칙을 떠올리며 작성하면 좀 더 쉽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내용증명을 작성한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고, 해당 양식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의할 점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허위사실이나 위법사실을 적은 것이 아닌 이상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쉽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사실에 의한 내용만을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내용 안에 허위사실이나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오히려 이를 근거로 처벌도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발송 방법-오프라인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원본 1장과 등본 2장 총 3부를 만들어 우체국을 방문해 발송하면 된다. 우체국에서는 내용증명우편이라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1통은 발송인에게,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며 1통은 수신인에게 보낸다. 비용은 5,000~7,000원 정도이며 우체국에 보관된 내용증명은 3년간 보관된다. 만약 2년 내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우체국에 가서 등본교부를 청구해 다시 받을 수 있다.

발송 방법-온라인

우체국 홈페이지의 증명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내용증명’을 클릭해 보낼 수 있다. 기존 우체국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 접수도 가능하다. 편집기를 설치해야 하며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기존에 워드나 한글 등으로 미리 작성해둔 문서를 첨부해 보낼 수도 있다. 작성을 마친 뒤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결제한 뒤 발송하면 된다. 비회원 접수를 한 경우 접수번호를 따로 적어두거나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

효력 발생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수령을 해야 그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주소 불명이거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악의적이든, 비악의적이든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발신인이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일 경우 발송한 내용증명서, 해당 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발급해 초본을 발급받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뒤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면 된다.

공시송달

주소지와 수취인은 명확한데, 집배원이 방문할 때마다 없는 척하며 계속해서 반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폐문부재라 하며 이러한 경우가 3번 이상 계속될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대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이는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일로부터 2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만약 내가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내용증명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이는 잘못된 부분이며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같은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자칫 감정이 격앙되어 함부로 답변했다가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답변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만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적어 답변하는 것이 좋다.

임수정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