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가 숙박비 안 들이고 여행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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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 캠핑을 즐기기 위해 SUV의 구입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언택트 여행이 대세가 되면서 차박 여행이 급부상하였습니다. 숙박 시설이 필요 없이 차만 있으면 어디든 떠날 수 있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박 캠핑을 즐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보다 건강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허리와 목 통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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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이용하는 캠핑인 만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됩니다. 운전 시간이 길어지면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차박은 별도의 텐트 없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웅크린 자세와 불편한 잠자리는 허리와 목에 무리를 주어 통증을 불러오게 됩니다.
스트레칭은 건강한 차박을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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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을 즐길 때는 장시간 앉아있는 것보다 틈틈이 주변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밤새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줍니다. 캠핑 후 집에 돌아가서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반신욕을 해주는 것도 피로가 쌓이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누워서 양 무릎을 굽혀 가슴으로 당기거나 누운 채로 다리를 꼬아 팔로 당기는 등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간편한 밀키트, 라면 등은 자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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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캠핑을 할 경우 차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식이나 밀키트, 쿠킹박스 등의 간편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밀키트 등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인 데다 식사를 좁은 데서 하는 경우가 있어 위 식도 역류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두운 차 안에서 스마트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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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차 안에서 잠자기 전에 눕거나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두운 차 안에서 장시간 스마트폰을 쳐다보면 초점을 맞추기 위해 눈의 피로도가 심해지게 됩니다. 눈에 피로가 쌓이면 시야가 퍼져 보이거나 두 개로 보이는 경우가 있고 눈 깜박임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좁은 공간은 무릎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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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을 하고 나서 무릎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과 좁은 공간에서의 휴식으로 다리를 오랫동안 펴지 못해서 무릎에 무리가 온 것인데요, 캠핑의자 또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어야 해서 무릎에 좋은 물건은 아닙니다. 평소 무릎 관절에 통증을 자주 느낀다면 과도하게 굴곡된 자세를 반복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무시동 히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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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겨울철 추위에 차박을 위해 무시동 히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을 끄더라도 난방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전기와 경유를 사용해 따뜻한 바람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따뜻한 공기만 차 안으로 보내고 연소한 배기가스는 배출되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조금이라도 차 안에 유입되면 인체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반드시 챙겨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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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이나 캠핑을 할 경우 일회용품 사용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쓰레기는 캠퍼들 사이에서도 큰 골칫거리인데요, 캠핑장에서도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쓰레기들은 모아서 꼭 분리수거하고, 쓰레기를 버릴만한 마땅한 곳이 없다면 반드시 되가져오도록 합니다.
벌레 등의 유입이 걱정되면 방충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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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은 인적이 드문 산속이나 해변가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벌레들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는 도중 벌레가 들어올까 봐 걱정된다면 차량용 방충망을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기향이나 모닥불을 잘못 피웠다가는 화재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권장하는 방법이 아니며 촘촘한 차량용 방충망을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박용 에어매트리스 유해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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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박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는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되는 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를 대상으로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8개의 제품에서 안전 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폼알데하이드는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용 매트리스의 경우 유해 물질 안전 기준이 없어 개선이 시급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불법 장소 주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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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은 크게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립공원이나 도립·시립공원, 사유지, 해안방파제 같은 곳에는 주차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이 넓은 휴게소에서 잠을 자는 것 정도는 되지만 화기를 이용해 취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해야 합니다.
전신영 press@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