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범칙금 폭탄"…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 총정리
스쿨존 속도 30km→20km 하향, 과태료·벌점 대폭 상향
전동킥보드 연령 만 16세 이상, 속도 20km/h 제한 검토
음주운전 기준 0.03%→0.02% 강화
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5년→3년 단축
사진=AI 생성 이미지 |
2026년부터 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와 전동킥보드 규제,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 교통법규가 대폭 개편된다. 보행자와 어린이 보호 강화,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AI 기반 디지털 단속 확대가 핵심이다.
2026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기존 30km/h에서 20km/h로 하향된다는 점이다. 스쿨존 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와 벌점이 크게 상향된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단속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년 사이 스쿨존 속도 위반 적발건수는 150만 건에서 520만 건으로 폭증했고 과태료는 280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 만 13세 이상으로 허용된 전동킥보드 이용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전동킥보드 운행 최고속도를 현행 25km/h에서 20km/h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보도 중앙·횡단보도·도로 진출입로 주차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만 16세면 중학생이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학생도 이용 가능하게 할지 고등학생만 이용 가능하게 할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독일은 14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 소량의 음주에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운전 전 절주가 필수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지기능 검사 의무화도 강화되며, 면허 갱신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고령 운전자를 위한 지원금 제도도 함께 도입될 예정이다.
AI 기반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2024년 12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AI 꼬리물기 단속 시스템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차 금지대(노면 빗금 표시 영역)에 차량이 멈춰 교차로 정체를 유발하는 '꼬리물기'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AI가 차량의 진입·정차·신호 변화 시점 등을 분석해 자동으로 판단한다.
도로교통법 및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주차 조치 목적으로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연락처가 없어 신고만 하고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감소하고 즉시 차주에게 연락해 차량 이동 요청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는 "주차 위반 조치 목적"으로 제한되며 자치단체 공무원만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2026년 11월부터는 내구성과 반사 성능이 강화된 새 자동차 번호판이 발급된다. 기존 번호판의 필름 들뜸·변색·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반사 성능이 약 6배 향상된다. 기존 번호판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교체 의무는 없다.
이번 교통법규 개편에 대해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일부는 "어린이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하는 반면 "스쿨존 20km는 지나치게 느리다", "음주 기준 0.02%는 사실상 한 잔도 못 마시는 수준"이라는 불만도 제기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계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2026년 시행에 앞서 변경된 법규를 미리 숙지하고 안전운전 습관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주용 기자 ryan@diarypo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