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혜경궁” 지목된 이재명 부인, 휴대전화 제출 거부

與경기지사 경선 허위 트윗글 수사… 경찰, 19일 金씨 기소의견 檢송치

李 “수사근거 허접” 증거공방 예고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판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이폰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경찰은 김 씨가 2016년 7월부터 이 아이폰을 사용해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4월 전화번호가 외부에 알려지면서 김 씨가 악성 문자와 전화에 시달려 번호를 바꾸며 다른 아이폰으로 기기를 교체했다. 바꾸기 전 잠시 아이폰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밝혔다. 아이폰은 안드로이드 단말기와 달리 수사 기관이 해당 기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아이폰을 통해 트위터에 글이 올라갔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할 수 없다. 김 씨는 아이폰을 쓰기 전에는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사용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가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아이폰으로 바꾼 시점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이 작성된 휴대전화가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아이폰으로 바뀐 시점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으로 트위터에 대통령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을 받고 있는 김 씨를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근거가 허접하다”고 비난했다. 또 “우리 부부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고 했다.


김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이 지사는 지사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2018.11.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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