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이후 상습폭행” 남편이 고소

이혼소송 남편 “아들 둘도 학대”… 조현아 측 “전혀 사실 아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사진)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45)가 19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을 사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목을 조르거나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자신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목, 발가락 부위 상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조현아, 땅콩회항 이후 상습폭행”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19일 고소한 남편 박모 씨가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진. 박 씨 변호인 제공

박 씨는 또 고소장에서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 둘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현아, 땅콩회항 이후 상습폭행”

조 전 부사장이 이혼 후 재산 분할에 대비해 한진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넘겼다는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 전 부사장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폭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는데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적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2019.02.21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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