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협의이혼 대신 이혼조정 선택한 까닭은?

[연예]by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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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배우 송중기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노영희 변호사는 "협의이혼은 법원에 당사자들이 가야 한다.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조정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27일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유명한 사람들은 서로 의사가 합의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 둘이서 같이 법원에 가 판사 앞에서 '우리 이혼하기로 합의했어요'라고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대리인들만 나타나 한 달 안에 합의해서 끝낼 수 있다"라고 했다.


협의이혼은 아이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또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변호사가 대리할 수 없다. 그러나 이혼 조정은 협의이혼보다 신속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당사자 대신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고, 이혼숙려기간도 없다.


노 변호사는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이혼하겠다는 의사는 어느 정도 합치가 된 것 같다. 만약에 한쪽만 이혼하겠다고 하면 재판까지 가서 지루하게 싸워야 한다. 두 사람은 대리인을 통해 조정신청을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2019.06.2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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