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이어 정국도…받아들이기 힘든 오빠의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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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의 꼭 금기사항 3가지. 흡연, 문신, 삭발.


예로부터(?) 내려온 이 금기사항은 정보가 흘러넘치는 정보화시대에 더는 숨길 수 없는 비밀이 되어버렸는데요. 연이은 내 오빠의 흡연 소식이 들려왔죠.


“그랬다더라”라는 카더라 소문이 아닌 적나라한 영상으로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돌과 담배. 절대 어울리진 않지만 가능한 이야기. 가능하지만 알고 싶지 않은 소식.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왜 마음 한쪽은 이렇게 쓰린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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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경수 실내흡연 과태료 처분받았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죠. 작성자는 “도경수 8월 실내흡연 사건으로 민원 넣었다”라며 민원 처리 결과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MBC 공개홀에서 엑소는 정규 7집 ‘엑시스트(EXIST)’로 ‘쇼! 음악중심’ 무대를 가졌는데요. 해당 방송과 준비과정을 엑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재하며 팬들과 소통했죠.


하지만 해당 영상에서 디오가 스태프들의 도움을 받아 옷매무새를 다듬던 모습이 문제가 됐는데요. 디오의 코에서 길게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긴거죠.


영상 하단 댓글 창뿐 아니라 해당 부분만 담은 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디오가 실내에서 흡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과 비난글이 이어졌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는 연기가 아니라 콧김이라는 쉴드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 가운데 해당 영상을 증거로 한 네티즌이 마포구 보건소에 민원을 넣고 그 결과를 알린 건데요. 내용에 따르면 민원 처리부서인 마포구보건소 건강동행과는 “도OO님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했다”면서도 “해당 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오 측 입장도 함께 전했는데요.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라고 말이죠.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금연 구역에서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되지만 무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닌데요.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죠.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디오 측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했음을 소명했지만,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왕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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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가수 임영웅까지 소환됐죠. 임영웅은 2년 전 한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되며 이후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임영웅 소속사 측도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을 밝히며 과태료 처분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임영웅은 소속사 공식입장과는 별개로 팬카페에 글을 올려 “오늘을 교훈 삼아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보내주시는 질책과 훈계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라고 사과한 바 있죠.


디오의 실내흡연 소식이 알려지며 임영웅의 2년 전 과태료 처분 소식까지 다시 회자되자 팬들은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어떠한 해명과 사과에도 결코 팬들에게 ‘내 가수의 흡연’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죠.


특히 두 사람의 실내 흡연은 주변 스태프와 동료들을 생각지 못한 ‘갑질’과도 같다는 비난까지 동반됐는데요. 설사 니코틴이 없다 하더라도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독성물질을 함유한 데다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은 그저 그 담배 연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죠. 타인의 건강을 생각지 않은 무례한 행동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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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내가 아닌 실외는 괜찮을까요? 이번 타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이었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일정상 미국에서 시간을 보낸 정국의 모습이 빠르게 퍼졌는데요. 파파라치 영상 속 정국은 한 식당 앞에서 스태프들과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웠죠. 이후 다시 건물로 들어갔는데, 해당 모습을 두고 “정국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고, 바닥에 꽁초를 버렸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팬들이 나섰는데요. 팬들이 직접 영상 속 식당에 전화해 흡연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영상을 확대해 슬로우샷으로 전환, 정국의 손에 담배가 남아있는 것을 입증했죠.


해당 식당은 “길이나 출구 쪽에서 피울 수 있다. 많은 흡연자가 그렇게 한다”라며 “담배를 피운 후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면 된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실을 확인한 팬들은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루머를 생성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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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두 굵직한 그룹 멤버들의 흡연 소식이 알려지며 ‘아이돌 흡연’에 관한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내 가수를 위해 열심히 불법이 아닌 증거를 찾고, 흡연이 아닌 콧김이라는 여러 격한 쉴드를 내뱉었지만, 돌아오는 건 씁쓸함이었습니다.


팬들에겐 실내든 실외든, 전자담배든 궐련 담배든, 무니코틴이든 합법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내 오빠의 적나라한 흡연 장면’을 목도했다는 충격인데요.


물론 아이돌이지만 어엿한 성인이고 흡연은 개인의 취향이기에 이를 이상하게 볼 순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머리로 생각한 것과 내 눈에 포착된 것은 엄연히 달랐는데요.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론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이었죠. 복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내 가수’를 위한 해명이 우선인 팬들을 위해, ‘조심’을 부디 먼저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 kki@etoday.co.kr)]

2023.09.1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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