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다 마오 사망설’ 퍼트려 300만원 번 유튜버...유명무실 유튜브 ‘4R 원칙’

[자동차]by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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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피겨스케이팅 스타 아사다 마오의 사망설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는 곧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사다 마오의 사망설을 퍼뜨린 유튜버가 하루 만에 또 다른 허위 정보를 유포에 나선 겁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K뉴스’에는 ‘[속보] 서울 인하대 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아사다 마오 “한국인 친아버지”, 눈물 흘리는 김연아 선수, 실검 1위 장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전날 퍼진 ‘아사다 마오 사망설’에 충격받은 한국인 친아버지가 쓰러졌으나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였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틀에 걸쳐 아사다 마오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건데요. K뉴스라는 정체불명의 유튜버가 하필 아사다 마오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동기나 이유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가짜뉴스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망설의 주인공이 된 당사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회수를 노린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도를 지나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 같은 허위정보 유포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유튜버 가짜뉴스로 돈 버는데...실종된 유튜버 ‘4R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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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튜버들이 이 같은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건 더 많은 조회 수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조회 수가 곧 ‘돈’이 되기 때문이죠.


K뉴스는 아사다 마오 관련 뉴스 외에도 다양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콘텐츠로 조회 수를 올려왔는데요. 유튜브 수익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K뉴스의 누적 조회 수는 2036만 회로, 최근 한 달 예상 수입이 약 4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아사다 마오 사망설 동영상 3개로 벌어들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만 약 300만 원에 이릅니다.


문제가 되는 영상은 K뉴스 채널뿐만이 아닙니다. 19일 기준 ‘아사다 마오 아버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사다 마오 사실은 한국 국적 일본에 입양된 입양아였다’, ‘아사다 마오 한국에서 평생 살 것, 한국으로 귀화 깜짝 선언’ 등의 사실무근 영상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르면 잘못된 정보에 대해 ‘4R’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삭제(Remove)하고, 정책 위반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의 추천 가능성을 방지(Reduce)하며, 공신력 있는 뉴스 및 정보 출처에 우선순위(Raise)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보상을 제공(Reward)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유튜브는 4R 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신고한 동영상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정보로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3번 위반 시에는 채널 자체를 해지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4R’ 원칙이 이용자 신고 기반의 사후 관리이기 때문에 콘텐츠들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튜브 통해 뉴스 보는 비율 44%...“책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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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가 콘텐츠 관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튜브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은 뉴스를 이용할 때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입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지난해 공개한 ‘디지털 뉴스리포트 2021’에 따르면 국내 소셜미디어 이용자 중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 46개국의 평균 29%보다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유럽 등 해외에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에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자국 내 가입자가 200만 명 이상인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사업자는 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24시간 이내에 차단해야 합니다.


박웅기 숭실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비롯해 메타, 틱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콘텐츠에 대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필터링을 거치고 있지만 업로드되는 순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에 삭제 조치를 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로 완벽한 통제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가짜 뉴스에 대한 경각심을 지닐 수 있도록 윤리적 교육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투데이/강문정 기자 (kangmj@etoday.co.kr)]

2022.07.2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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