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6억 수익→1억 손실”…카카오뱅크 직원 맥빠진 이유

[비즈]by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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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을 꿈꾸며 기업공개(IPO)에 참여했던 카카오뱅크 우리사주 참여 직원들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진 주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다음달 6일 보호예수가 해제되지만 , 현 주가에 매도하면 손실이 뻔하다. 약세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어 계속 보유해도 될지도 고민이다.

카뱅 IPO 참여 직원 1인당 평균 1억 원 이상 손실 추정

21일 오전 10시 43분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3만850원으로 공모가인 3만9000원 아래로 떨어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8월 6일 신규상장(IPO)했다. IPO 당시 우리사주조합(배정 물량 20%)에 참여한 직원들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한다. 보호예수 규정 때문이다. 2주 후면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보유 주식을 팔 수 있게 된다. 상장 초기까지만 해도 카카오뱅크 직원들은 IPO로 큰 수익을 기대했다. 기술·성장주에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부여할 만큼 시장 분위기가 좋아 주가가 고공 행진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공모가는 3만9000원인데 지난해 8월 기록한 고점은 142% 상승한 9만4400원이었다. 다만 보호예수기간이라 직원들은 수익 실현이 불가능했다. 고점 당시 직원 1명당 수익 규모는 무려 8억 원에 달했는데 손실로 전환한 것이다.


IPO 당시엔 ‘대어’ 대접을 받으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 직원들도 우리사주조합(배정 물량 20%)을 통해 청약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카카오뱅크의 IPO 투자설명서를 보면 직원 1인당 배정된 물량은 1만4481주다.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면 직원당 약 1억1802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떨고 있는 카카오페이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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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와 한 식구인 카카오페이도 여러 악재와 약세장이 겹치며 주가는 공모가 대비 23.8%(6만8600원, 21일 오전 11시 기준) 하락했다. 카카오페이가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보면 우리사주조합은 공모가 9만 원에 카카오페이 주식 총 340만 주를 배정받았다. 증권신고서상 직원 수 849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4005주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모가 기준 주식 평가 가치는 1인당 3억6045만 원이다.


특히 카카오페이 우리사주는 청약률 100%로 ‘완판’을 달성할 정도로 직원들의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카카오뱅크(97.8%), SK바이오사이언스(97.8%), LG에너지솔루션(95.9%) 등 대형 공모주의 우리사주 청약률이 대체로 90%대였으나 100%는 이례적이었다. 카카오페이 상장 초기에는 주가가 공모가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에서 오름세를 보여 우리사주 평가 차익도 수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11월 30일에 기록한 장중 최고가 24만8500원을 적용하면 우리사주 평가액은 9억9499만 원으로 공모가 대비 차익이 6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주가가 직원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크게 떨어지며 참여 직원 1인당 8578만 원 수준의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상장 준비 기업들 줄줄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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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약세장이 계속되면서 공모가에 자사주를 매입했던 직원들이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은 줄줄이 IPO를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내년을 목표로 했던 상장 일정을 2~3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앞서 시행한 프리 IPO에서 토스는 1조 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투자액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상장 일정을 연기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올해 하반기 주관사를 선정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 IPO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내년 이후에 상장 일정을 다시 짜기로 했다. 무신사는 펀딩을 한 차례 더 진행해 IPO에 나설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예정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꾀하던 여행·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도 최근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야놀자는 기업가치 10조 원을 평가받았고, 상장 후 기업가치가 최대 30조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장외시장에서 야놀자 기업가치는 7조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 ( hura@etoday.co.kr)]

2022.07.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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