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이론 두고 말다툼..." 동료 둔기로 살해한 40대 단역배우
술자리에서 연기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40대 단역배우가 동료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수했지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자수했지만 징역 12년 중형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40대 단역배우가 동료 배우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안성시 공도읍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동료 B씨를 둔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연기이론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신고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본인이 신고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사건인 데다 범행 수법, 내용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안가을 기자 gaa1003@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