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의 프라이버시 카카오톡 검색 노출 소동

[테크]by 김국현
주소의 프라이버시 카카오톡 검색 노출

나는 메일을 보낼 때 파일 첨부는 거의 하지 않고 원드라이브(OneDrive) 등의 클라우드 공유 주소를 복사하여 전달한다. 그 이유는 ···


① 상대방과 나의 메일함 용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② 보낸 뒤 아차 하면서 깨닫는 일이 생겼을 때 신속히 수정하거나 철회하기 위해서,

③ (클라우드의 자체 뷰어가 충실하기에) 모바일에서도 열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파일의 주소는 나와 수신자, 둘만 알아야 하는 주소다. 서로의 동의 없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메일이 전달될 리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다.


카카오톡 대화 중에 공유된 URL이 다음(Daum) 검색에 노출된 사건이 벌어졌다. 다들 대화에서 어떤 주소를 공유들 하는지 궁금한데, 아마 위의 경우와 같은 비공개 주소도 많았으리라. 내 파일도 분명히 http로 시작하는 웹주소(URL)를 지니고 있지만, 편집자에게 보내는 내 원고는 아직 웹문서는 아니다.


왜냐하면, 링크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다. 문서 파일은 공개된 문서(예컨대 index.html과 같은 목록)에서 링크가 걸렸을 때 비로소 웹 문서가 된다. 웹의 곧 공개된 하이퍼링크. 설령 웹서버에 올려놨더라도 링크를 잃은 문서라면 웹에 참여할 의사나 의욕이 없는 문서다.


그런데 만약 메신저에서 벌어지는 둘만의 대화도 홈페이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링크가 걸렸고 게다가 웹에 있는 것은 모두 접근 가능하니까 좀 긁어도 괜찮으리라 생각했나 보다. 결국, 카카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끼리의 대화는 홈페이지가 아니다. 그리고 접근할 수 있다고 공개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프라이버시란 문을 닫고 발을 늘어뜨리는 일이다. 그 문이 열쇠로 잠겨 있지 않더라도, “이 문은 잠겨 있지 않구려”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입구 표지판을 세우면 적잖이 곤란하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포토에서 우리가 비공개나 친구에게만 공개했다고 생각하는 사진들도 오른쪽 클릭하여 ‘주소 복사’를 하면, 그러니까 그 사진의 URL을 따서 공개하면 버젓이 누구나 볼 수 있다. 너무 허술하다고? 보안과 효율과 편리 사이의 균형점은 타협과 희생의 결과이기에 어쩔 수 없다. 무언가를 서버나 클라우드에 올리는 일이란 원래 이렇게 허술한 일이기도 하다. 허술하지만 빠르고 편하기에 알면서도 쓴다. 어차피 사진을 퍼갈 생각이라면 캡처를 하든 다운로드를 하든 사진을 찍든 어떻게든 할 테니까.


하지만 그 균형점을 또 다른 시스템이나 플랫폼이 임의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용해 버리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가 재발하지 않겠다고 사과한 소동의 전말은 대강 그런 것이었다.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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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닷컴, 조선일보, 한겨레 등에 글을 연재중이며 '오프라인의 귀환' 등 유수의 저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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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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