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금리 조건은?

안심전환대출 Q&A

신청·약정 둘다 온라인에서해야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소득 1억원까지 신청 가능

지방 노후주택은 보유주택서 제외


이달 16일부터 29일까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혼합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85~2.2% 완전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공급할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장단기 금리역전’ 시기에만 나올 수 있는 ‘특판’ 성격의 대환대출 상품이지만, 조건이 다소 까다롭다. 관련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한겨레

신청 방법이 궁금하다


크게 ‘은행 창구’와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다. 신청과 약정을 모두 온라인에서 한다면 우대금리(0.1%포인트) 혜택이 있고 24시간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만하고 약정을 은행에서 한다면 우대금리 혜택은 없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금융공사 누리집(www.hf.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에서 신청하면 된다. 취급하는 은행은 에스시(SC)제일·케이비(KB)국민·기업·엔에이치(NH)농협·우리·케이이비(KEB)하나·대구·제주·에스에이치(Sh)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신청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을 마치면 이달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주금공이 대출 최종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상담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승인되면 문자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온라인으로 직접 서류 이미지 파일을 올리거나, 신청 때부터 각 기관에서 스크래핑(긁어오는) 서비스에 동의하면 직접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든다. 이후 대출 승인받은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소득 기준과 증빙 방법이 궁금하다


부부 합산 소득(미혼이면 본인 소득)이 연 85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1억원까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로 입증할 수 있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하다. 프리랜서 등으로 증빙 소득 제출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추가 우대금리 조건이 궁금하다


주택가 6억원 이하인 가구 중에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0.2%포인트를 별도로 우대받을 수 있다. 소득 5천만원 이하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적용된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의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도 금리를 0.4%포인트 깎아준다. 우대금리는 최대 2개 항목(0.8%포인트)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고, 우대금리를 받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까지만 가능하다.


9억원 이하의 1주택자만 대상이라는데, 집값을 어떻게 판단하나


케이비(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 시세가 기준이다. 시세가 없으면 감정가를 활용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고 심사 시점에 재심사했을 때 9억원을 넘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보유해 거주 중인 주택 외에 분양권이 따로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


안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지방에 있는 20년 넘는 노후한 단독주택이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은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투기 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접수 기간 중 빨리 신청해야 유리한가


아니다. 2주 동안 모두 접수한 후에 심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출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범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최대 5억원(중도상환수수료 포함)까지 가능하다. 담보인정비율(LTV) 70% 이하,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하여야 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된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 미만(1.2%), △1~2년 미만(0.8%), △2~3년 미만(0.4%) 구간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원칙적으로 기존 대출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은 증액해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이나 원금 균등 분할상환(대출 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거치 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없다. 만기일시상환(매달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만기 때 갚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가능할까


엘티브이 70% 이하, 디티아이 60% 이하만 충족시킨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할 수 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을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어렵다. 기존에 대출 받은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주금공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는 이번 대출에서 해당사항이 없나


그렇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고정금리 이용자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아직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2019.09.1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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