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강간미수 무죄, 주거침입 유죄” 징역 1년

[이슈]by 한겨레

폭행·협박 증거 부족… 강간미수 ‘무죄’


“주거지 평온 해하고 성범죄 공포 일으켜…죄질 무거워”


주거침입 유죄, 징역 1년 선고


한겨레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주거침입만 유죄로 인정하고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는 주거침입 강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조아무개(30)씨에게 16일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야기한 것만으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저질러 선량한 시민을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도 한층 증폭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를 강간미수죄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정황이 입증돼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른 아침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고, 도중에 모자를 착용한 행위 등은 의심스럽다”면서도 “피해자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했고, 말을 걸기 위해 뒤따라갔다는 (조씨의) 주장을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했다.


조씨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행위 등도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해자를 향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보았다. 조씨가 문을 열려고 한 행동은 “강간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강간의 전 단계나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문을 끝내 열어주지 않아 강간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함께 탄 엘리베이터에서 곧바로 폭행, 협박을 가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인이 강간, 강제추행, 살인, 강도 등 각종 범죄의 고의를 가질 수 있고, 그 중 하나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선택해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6시20분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쫓았지만 문이 닫혀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약 10분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떨어뜨린 물건을 돌려주겠다는 이유를 대며 재차 침입을 시도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강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씨는 “술에 취한 상태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요청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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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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