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구독자' 쯔양, "전 연인에 4년간 폭행·협박 당하며 40억 뜯겨"

[핫이슈]by 한국일보

"헤어지려 하자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협박"

"방송 성공하자 '7대 3' 부당계약 체결 강요"

소송·형사 고소 진행했지만 공소권 없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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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에서 불법촬영과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방송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40억 원 넘는 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쯔양은 11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전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다수의 사이버렉카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받아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는데, 여기서 언급된 과거를 해명하는 취지의 방송이었다.


쯔양은 대학생 시절 만난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하며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는 "(A씨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헤어지려 했었는데 저를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이 있다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우산이나 둔기로 맞는 폭행 피해가 반복됐고, A씨의 강요로 인해 그가 근무하던 술집에 호출돼 잠시 일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더는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폭력을 쓰면서 '가족들에게 말하겠다'고 해 도저히 대들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쯔양은 돈을 벌기 위해 '먹방'을 시작했다. 쯔양은 "방송으로 돈을 좀 벌었지만 돈을 전부 (A씨가) 가져가 치킨을 시켜먹을 돈이 없었다"며 방송이 성공하자 소속사를 차리고 A씨와 수익을 7대 3으로 나누는 부당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방송 생활 5년 중 4년간 괴롭힘당하던 쯔양은 소속사 직원의 도움으로 A씨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쯔양은 "처음엔 제 약점이 주변에 알려질까 무서웠지만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그랬더니 A씨가 가족이나 직원을 협박하고 유튜버들에게 었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해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못 받은 정산금 40억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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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말미엔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등장해 사건을 설명하고 폭행과 협박 정황이 담긴 증거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쯔양은 A씨를 상대로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 소송과 상습폭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며 "(피해 사실이 담긴) 음성 파일만 3,800개였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사건을 많이 맡지만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다"며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고소 후 A씨가 선처를 요청해 관련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소송을 취하했지만, A씨가 이를 위반해 2차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숨지면서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쯔양 측은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2024.07.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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