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X 투표 조작 의혹… 결국 법의 판단 받는다

방송사는 제작진 수사의뢰, 시청자는 방송사 고소… 과거 오디션 프로도 도마에

한국일보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 101' 방송 장면.

한국일보

Mnet '프로듀스X101' 문자투표 방식. CJ ENM 제공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프로듀스X)의 득표수 조작 의혹이 수사기관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Mnet은 경찰에 제작진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강수를 뒀다. 일부 시청자들은 사기 등 혐의로 Mnet을 고소할 방침이다.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의 선발 방식과 결과에 대한 의혹이 종종 제기돼 왔으나 법의 판단을 받기는 매우 드문 경우다.


논란은 ‘프로듀스X’ 종방 직후부터 제기됐다. 지난 19일 마지막 회에서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엑스원(X1)의 멤버를 선발하던 중 후보 간 득표 차가 특정 숫자로 일정하게 나타났다. 1위와 2위, 3위와 4위, 6위와 7위, 7위와 8위, 10위와 11위의 표차가 모두 2만9,978로 동일했다. 당시 투표는 시청자가 1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작진은 24일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득표수로 순위를 집계한 후 각 후보의 득표율도 계산했다”며 “소수점 둘째 자리로 반올림한 득표율로 환산한 득표수가 현장으로 전달되면서 생긴 오류”라고 밝히며 사과했다. 하지만 제작진은 순위 변동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류이기에 멤버 선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Mnet ‘프로듀스X101’ 득표수 조작 의혹. 그래픽=박구원 기자

뒤늦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더 키웠다. 제작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발이 거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후보자간 득표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반올림한 득표율로 재환산한 득표수가 일정한 차이는 보이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의혹이 커지자 Mnet은 2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안준영 PD를 비롯한 ‘프로듀스X’ 제작진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득표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의뢰 전부터 내사에 착수했고, Mnet에 자료를 요청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Mnet은 이날 최종 1~20위를 한 연습생의 기획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해 득표수 의혹과 관련 논의를 했다.


경찰은 득표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프로듀스X’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Mnet은 수사의뢰서에 제작진에 대한 혐의를 일부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프로듀스X 진상규명위원회는 조만간 사기 등의 혐의로 Mnet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26일 “Mnet은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게 가공되지 않은 투표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작진에 대한 수사 의뢰가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에, 고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Mnet의 득표수 조작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방영한 ‘프로듀스48’에서도 ‘프로듀스X’처럼 일부 후보 간 표차가 동일하다는 점이 발견됐다. 2017년 ‘아이돌학교’ 또한 아이돌 그룹 아이비아이(I.B.I) 소속 이해인(25)이 마지막 회에서 팬 자체 집계 투표수보다 적은 득표를 얻고 탈락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Mnet 및 CJ ENM(Mnet 운용사)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특별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들 문제 모두 수면 아래로 금세 가라앉았다. ‘프로듀스X’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과거 의혹들도 다시 부각될 수도 있다. Mnet의 과거 오디션 프로그램 결과 모두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대중과 정상적인 소통 관계였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으나, 첫 해명에 신뢰가 떨어지면서 제작진 수사의뢰라는 유래 없던 일까지 발생했다”며 “내부에서 처리해야 할 일에 경찰까지 끌어들인 모습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2019.07.29원문링크 바로가기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어때요?
ESTaid footer image

© ESTaid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