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된다고? 내 인증서 바꿔야 하나

[테크]by 한국일보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다양한 인증 등장, 기존 인증서도 사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에선 다양한 ‘인증’ 방법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당장 금융 거래에 필요한 기존 인증서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인’과 ‘사설’ 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 제도 기준에만 맞으면 ‘인증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7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공인인증서’로서 효력을 가졌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사설업체도 인증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선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아닌 다른 업체의 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인증서 발급 능력을 가졌는데도 시장에 진입 못했던 업체들이 뛰어들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 판단으로 더 편리하고 보안성이 갖춰진 새 인증서로 교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한 지 5년이 되면서 이미 ‘간편 비밀번호’로 로그인과 결제를 하고 있다”며 “이젠 인증서도 블록체인이나 새 기술과 결합한 형태가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발급된 공인인증서는 앞으로 ‘공인’은 아니어도, 다른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모바일 금융 거래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며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해도 로그인 등 과정에서 고객에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2020.05.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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