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영아’ 라면상자 방치 부모 구속..들통난 거짓말

한국일보

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21·왼쪽)씨와 B(18)양이 7일 오후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제공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A(21)씨와 B(18)양을 7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께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6일 동안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C양을 라면상자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던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 A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 B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3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숨진 딸을 그냥 두고 다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딸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집을 찾은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숨진 상태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곧바로 112에 신고한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한 결과 이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몰티즈를 집에서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고 무섭고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내고 나도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나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이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로부터 "아이의 위와 대장에 음식물이 없는 것으로 봐 상당 기간 공복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사가 아니라면 개에 물리면서 쇼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한 달 뒤쯤 최종 부검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2019.06.0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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