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팔매질 당해"…김영희, '母사기' 거짓 해명 논란→법적 다툼 예고

"돌팔매질 당해"…김영희, '母사기'

개그맨 김영희가 모친의 사기 의혹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까지 휩싸인 가운데 양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다툼도 예고했다.


18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김영희 모친의 채무 불이행과 관련해 김영희 모친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A씨 가족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이를 통해 "기사에 나온 시점 이후부터는 연락을 취해와 호의적으로 대구에 내려오겠다 하더라. 근데 한 시간 뒤에 태도를 바꿨다"면서 김영희 모친이 보낸 문자를 직접 공개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김영희 모친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김영희 모친은 "나는 도의적으로 너한테 마음을 표현한건데 이제 그것마저 악의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있으니 나나 우리 딸이나 멘붕 상태"라며 "금전적인 부분은 변호사 연락처를 줄테니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자. 이제 이미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우리는 돌팔매질 당했으니 이제 우리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고, "서운해도 이해하거라. 앞으로 모든 대응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다"고도 덧붙인 것.

"돌팔매질 당해"…김영희, '母사기'

결국 김영희 모친의 채무 불이행 논란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A씨는 1996년 자신의 어머니가 66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김영희의 모친이 저희 어머니께 '돈을 주겠다. 그런데 글 쓰고 댓글 달고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딸 소속사에서 가만있지 않는다. 고소할거리 앞으로 하지 마라'고 했다. 그후 엄마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10만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희 측은 "채무 불이행 논란이 대부분 사실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20년 전부터 별거해 왔기 때문에 김영희는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영희 모친도 한 매체를 통해 지난 10월부터 조금씩이라도 빚을 변제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10만 원은 지난 12월 3일에 입금됐다"고 반박, 거짓 해명 논란까지 휩싸였다.


이후 김영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악질 모녀'가 아니라고 전했고, 소속사 측도 "김영희의 모친이 10월 3일 해당 채무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10만 원 입금과 관련해 "그쪽에서 5만 원 이든, 10만 원이든 주기적으로 보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입금한 것이고, 이후 몸이 안 좋아지시는 등 여러 상황이 겹쳐 입금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다시 반박하며 지난 10월 3일 통화에서 일부 변제와 관련 금액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한 입금 날짜는 11워 29일이고 그마저도 독촉에 의한 입금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영희의 이름으로 입금된 통장 내역을 직접 공개했다. 또한 A씨 측도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희는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에 편집 없이 그대로 얼굴을 비췄다. 특히 그는 IMF 시절 생활고를 토로했고, 결국 시청자들은 모친 사기 논란에 휩싸인 김영희의 과거 생활고가 불편하다고 지적한 것. 여기에 출연 중이던 MBN '동치미'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다만 '동치미' 측은 모친 사기 논란과는 상관없는 하차라고 선을 그었다.


김영희 모친의 사기 논란이 거짓 해명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양 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김영희 인스타그램, 방송캡처

[헤럴드POP=고승아 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18.12.1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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