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직원 껴안고 난동…사랑제일교회 유언비어가 부른 '황당' 사례

헤럴드경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2동 교회 인근 도로에서 민관 합동 방역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검체를 채취하러 나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난동을 부리는 부부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부정검사 등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법률 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보건소 직원 껴안고, 차 안에 침뱉고20일 포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50대 부부는 검체를 채취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 후 검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아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간 것이다.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려 하자 이들은 "우리가 만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검사를 받아야 하냐"며 검사를 거부했다.


이들은 이어 보건소 직원들의 팔 등을 건드리며 "우리가 (보건소 직원들을) 만졌으니 당신들도 검사를 받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B씨는 직원을 껴안고 이후 자신의 차 안에 침을 뱉기도 했다.


결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이들은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다음날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스스로 차를 몰고 인근 병원을 찾아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들 부부는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으며, 당시 현장에 갔던 보건소 직원 2명은 자가 격리 상태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치료 후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광훈 "무한대 검사 강요해 확진자 늘려" 주장

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중 지난 탈출 사례나 위 부부와 같은 난동이 벌어지는 것은 사랑제일교회에 퍼진 '유언비어'와 무관하지 않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단체, 참여 국민들을 상대로 무한대 검사를 강요해 교회 '관련' 확진자 수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거짓뉴스 등 허위정보 게시물의 경우 삭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법률 위반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갖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다"며 "실재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1총괄조정관은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뤄지는 등 방역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무조건 양성으로 판정한다거나 검사 시 바이러스를 몰래 투입하고, 양성 이후 재검사를 받았더니 음성이 나오는 등 부정 검사가 이뤄진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사랑제일교회 신도 중 일부가 검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명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확실한 거짓뉴스에 대해서는 인터넷상 게시를 삭제하는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며 "고의적,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계속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방해나 허위정보 유포 등의 관련 법률 위반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2020.08.2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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