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인정하면 평생 사기꾼 화가"..'밥심'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항소한 이유

헤럴드경제

SBS 플러스 '강호동의 밥심' 방송 캡처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가짜 화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 그림 대작 의혹을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방송된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강호동의 밥심'에서는 조영남이 출연해 그림 대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힘들었던 5년을 회상했다.


조영남은 앞서 지난 6월 그림 대작 논란과 관련된 사기 혐의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날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며 "5년 동안 재판 받았다. 기소가 되고 기소되는 순간 방송은 끝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체계가 기가 막힌다. 1심에서 유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다. 집행유예 이후 방송 활동도 가능했다"며 1심 판결 후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방송 활동을 위해 항소를 하지 말자는 의견과 그럼에도 항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는 사실을 알렸다.


결과 조영남은 항소를 택했다. 그는 "나는 2심으로 가보자 했다. 유죄를 인정하면 평생 죄인, 사기꾼 화가가 되는 거 아닌가. 가짜 화가라는 소리를 못 듣겠더라"라며 항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으로 재판 당시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예를 들어 '창희야 너 그림 잘 그리지? 이걸 그대로 그려와'라고 했다. 얘가 그대로 그려왔다. 잘 하긴 했는데 표현이 잘 안 된 부분을 내가 표현해서 전시를 했다. 조영남 작품으로 팔렸는데 그게 죄가 된 거다"라며 "'나보고 얼만큼 칠했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 싸움이 길어졌다. '화투 그림은 대한민국에서 조영남밖에 없다, 내 작품이다'라고 싸운 거다. 2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져 무죄가 됐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3심까지 넘어가게 됐다. 조영남은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가 되면 자동으로 검찰 측에서 상고하게 돼있다. 그렇게 나는 대법원까지 갔다. 5년 걸렸다"고 밝혔다. 그렇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판에서 다툼을 해야 하게 된 것.


조영남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법원에서 오는 등기를 받을 때마다 피가 마른다. 그걸 친구들한테는 피 안 마르는 척했다"고 남몰랐던 고충을 전했다. 글면서 "그 5년 동안 내가 집을 버티고 있느냐가 고심이었다. 집을 팔고 나오면 조영남 망했다는 소문이 날 거 아닌가. 5년간 내가 그 집을 지켰다. 거기에 그림 환불해달라고 엄청 오니까 환불비 주고 집에 앉아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 그를 응원하기 위해 이성미와 이경실은 녹화장을 방문했다. 조영남을 비롯한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 방송될 예정. 이들이 전할 이야기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헤럴드POP=천윤혜기자]​ popnews@heraldcorp.com

2020.12.2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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